요 지
소득세법상 부당행위계산 대상이 되는 특수관계 있는 자라 함은 같은법 시행령 제98조 제1항 각호에 규정하는 자 등을 말하는 것으로 같은 항 제2호 당해 거주자의 종업원 또는 그 종업원과 생계를 같이하는 친족 중 당해 거주자라 함은 개인사업자를 말하는 것임.
전 문
[회신]
1. 귀 질의내용중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5조의 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서일46014-10671(2003.05.28)호로 기 회신한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이 경우 특수관계 해당여부는 관할세무서장이 거래경위 등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2. 귀 질의내용중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붙임의 질의회신문 (재일46014-1859, 1999.10.22) 및 관련 조세법령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일46014-1859, 1999.10.22
1. 질의내용 요약
[질의내용]
갑이 같은 법인의 주주이면서 대표이사인 을로부터 금전을 차입한 후 이를 상환하지 않아 가압류 등 법적조치를 당하였으며, 당해 법인은 폐업 후 청산이 완료됨
- 청산 후 갑은 차입금상환을 약속하고 f본인 소유의 주식을 을에게 양도답보로 제공함.
- 갑이 약속한 상환기일까지 차입금을 상환하지 못하자 을은 양도담보로 제공받은 주식을 자기명의로 명의개서함.
[질의]
갑과 을이 특수관계자에 해당되어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이 적용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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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시행령 제98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