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거주자가 신축된 국민주택 규모이하인 공동주택인 아파트 5가구이상을 분양 취득하여 임대를 개시하고 그 임대기간이 5년이상 경과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에 대하여 <붙임> 관련 조세법령과 우리청 기 질의회신문(재일46014-1739,1997.07.16, 재산46014-303,2000.03.11, 재일46014-1716,1997.07.15, 재산46014-558,2000.05.09)을 보내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재일46014-1739, 1997.07.16
※ 재산46014-303, 2000.03.11
※ 재일46014-1716, 1997.07.15
※ 재산46014-558, 2000.05.09
1. 질의내용 요약
[상 황]
- 1998년 10월에 미분양아파트 5채(18평형)을 구입하여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후 동년 10월부터 임대를 시작함(관할구청에 등록, 신고절차 완결)
- 1999년 12월에 18평형 미분양아파트 1채를 추가로 구입하여 임대사업주택에 포함시켜 등록하고 동년 12월부터 임대개시함.(총 6채)
- 2002년 10월에 1998년에 구입한 5채중 1채를 매각함.
[질 의]
이 경우 1998년에 구입한 나머지 4채와 1999년에 구입한 1채의 양도소득세 감면 가능시기 여부(임대기간 계산)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7조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44조
【주택임대기간의 계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