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재건축사업완료로 취득한 재건축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보유기간 계산

사건번호 선고일 2003.07.02
재건축사업이 완료됨에 따라 재건축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보유기간은 종전주택의 보유기간 및 재건축 공사기간이 포함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에 대하여 <붙임> 관련 조세법령과 우리청 기 질의회신문(재산46014-931,2000.07.27, 서일46014-11458,2002.11.01, 재일46014-43,2000.01.13)을 보내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재산46014-931, 2000.07.27 ※ 서일46014-11458, 2002.11.01 ※ 재일46014-43, 2000.01.13 1. 질의내용 요약 [상 황] 1988년에 취득한 1주택을 보유하던 1주택자가 1996년에 상속으로 2주택이 됨. 그 중 상속주택이 재건축이 되어 현재 재건축 진행중임 (사업계획승인일 : 2000.09.06, 완공예정일 : 2004.09) 재건축기간중에 가지고 있던 일반주택을 팔고 현재는 상기 분양권만 보유중임. [질 의] 이 경우 재건축아파트 준공후 다른 주택이 없다면 2004년 12월을 지나서 언제 팔아도 비과세인지, 아니면 준공후 다시 3년을 보유해야 하는지, 아니면 2004.12월까지 팔아야 비과세 인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양도소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1세대 1주택의 특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