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가 동일자에 시차를 두고 사망한 경우, 후 사망자에 대한 상속세는 선 사망자의 상속재산중 후 사망자의 법정상속분을 상속재산에 포함시켜 계산하는 것이며, 선 사망자의 상속세 계산시에는 후 사망자가 상속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할 재산가액을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으로 보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차감함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는 붙임의 질의회신문 [재삼46014-935, 1999.05.18.]및 관련 조세법령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삼46014-935, 1999.05.18
1. 질의내용 요약
○ 상속세과세표준 신고기한 이내에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사망함으로써 피상속인의 배우자명의로 상속재산을 등기할 수 없는 경우 배우자상속공제 적용방법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9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