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국외재산의 평가방법

사건번호 선고일 2003.07.01
국외재산 평가에 있어서 “양도소득세・상속세 또는 증여세 등의 부과목적으로 평가한 가액”이란 당해 재산이 소재하는 국가에서 실제 양도소득세・상속세 또는 증여세 등을 부과하기 위해 평가하였거나 적법한 평가가액으로 인정받은 가액을 말함
[회신] 구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58조의3 제1항에서 규정한 “양도소득세․상속세 또는 증여세 등의 부과목적으로 평가한 가액”은 당해 재산이 소재하는 국가에서 관련세법에 따라 실제 양도소득세․상속세 또는 증여세 등을 부과(감면,비과세를 포함함)하기 위해 평가하였거나 적법한 평가가액으로 인정받은 가액을 말하는 것이며, 같은조 제2항에서 규정한 감정가액은 납세의무가자 의뢰하여 감정한 가액을 포함하는 것입니다. 다만, 국내의 감정기관에 의뢰하는 경우에는 같은령 제49조 제1항 제2호 및 제5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산가액은 감정평가법인의 감정가액에 의하고 순손익가치는 신용평가전문기관 또는 회계법인의 추정이익에 의할 수 있으며, 외국의 감정기관에 의뢰하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하되 국외재산 소재지국의 세법에서 주식의 가액도 감정기관의 감정가액으로 평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감정가액으로 평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국외재산 평가에 있어서 “양도소득세・상속세 또는 증여세 등의 부과목적으로 평가한 가액”이란 당해 재산이 소재하는 국가에서 실제 양도소득세・상속세 또는 증여세 등을 부과하기 위해 평가하였거나 적법한 평가가액으로 인정받은 가액을 말함 구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58조의3 제1항에서 규정한 “양도소득세․상속세 또는 증여세 등의 부과목적으로 평가한 가액”은 당해 재산이 소재하는 국가에서 관련세법에 따라 실제 양도소득세․상속세 또는 증여세 등을 부과(감면,비과세를 포함함)하기 위해 평가하였거나 적법한 평가가액으로 인정받은 가액을 말하는 것이며, 같은조 제2항에서 규정한 감정가액은 납세의무가자 의뢰하여 감정한 가액을 포함하는 것입니다. 다만, 국내의 감정기관에 의뢰하는 경우에는 같은령 제49조 제1항 제2호 및 제5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산가액은 감정평가법인의 감정가액에 의하고 순손익가치는 신용평가전문기관 또는 회계법인의 추정이익에 의할 수 있으며, 외국의 감정기관에 의뢰하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하되 국외재산 소재지국의 세법에서 주식의 가액도 감정기관의 감정가액으로 평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감정가액으로 평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