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신]
귀 질의의 경우 붙임의 질의회신문(재삼 46014-1108,1995.05.04;재삼 46014-1395,1998.07.25)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삼46014-1108,1995.05.04
※ 재삼46014-1395,1998.07.25
1. 질의내용 요약
○ 약 15년 전 사망한 아버지의 상속재산(현 시세 4억원)을 매각하여 자녀 6인이 분배받는 경우에 있어서
- 그 매각대금을 일정비율에 따라 상속인별로 배분하는 경우 상속인 각자가 부담하여야 할 상속세액은
- 상속인중 5인이 상속포기하고 1인이 상속받은 후 이를 매도하여 매매대금을 분배하는 경우 상속인간의 증여세 과세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국세부과의 제척기간】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1조
【증여재산의 범위】
○
민법
제1013조 【협의에 의한 분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