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과세표준과 세액에 대한 신고기한의 다음날로부터 5년 경과 시 상속세 부과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3.07.02
상속세는 과세표준과 세액에 대한 신고기한의 다음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하면 부과할 수 없음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붙임의 질의회신문(재삼 46014-1108,1995.05.04;재삼 46014-1395,1998.07.25)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삼46014-1108,1995.05.04 ※ 재삼46014-1395,1998.07.25 1. 질의내용 요약 ○ 약 15년 전 사망한 아버지의 상속재산(현 시세 4억원)을 매각하여 자녀 6인이 분배받는 경우에 있어서 - 그 매각대금을 일정비율에 따라 상속인별로 배분하는 경우 상속인 각자가 부담하여야 할 상속세액은 - 상속인중 5인이 상속포기하고 1인이 상속받은 후 이를 매도하여 매매대금을 분배하는 경우 상속인간의 증여세 과세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국세부과의 제척기간】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1조 【증여재산의 범위】 ○ 민법 제1013조 【협의에 의한 분할】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