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명의신탁해지하여 실질소유자 명의로 환원한 것인지 여부는 사실 판단사항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붙임의 질의회신 사례(재삼 46014-2514, 1996.11.13)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재삼46014-2514, 1996.11.13
1. 질의내용 요약
○ 종중재산을 ○○대표 개인 명의로 등기하여 관리하다가 종중 명의로 등기이전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증여세 과세대상】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