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상속인 명의로 등기된 재산의 실질소유자가 종중인지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당해 재산의 소유형태 등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피상속인 명의로 등기된 재산의 실질소유자가 종중인지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당해 재산의 소유형태 등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서면상담]
1. 서일 46014-10700(2003.05.30)과 관련됩니다.
2. 본인의 질의에 대하여 보내주신 관련회신문 잘 받아 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회신문 내용에 미흡한 점 재차 질의코자 합니다.
3. 귀청의 회신문 중에 “관련참고 자료” 제2-나항의 유사사례(판례,심판례,심사례,예규)에 명시된 내용에서
『소유권 이전등기가 명의신탁 해지에 의한 환원등기』
의 경우 소관세무서장의 구체적인 사실조사에 임할 때 제시하여야할 증빙자료는 어떠한 것들인가요.
단, 공부(토지대장, 등기부등본)상에는 명의신탁, 종중대표, 종중소유 등의 명문표시가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