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상속인 명의로 등기된 재산의 실질소유자가 종중인지의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3.06.30
피상속인 명의로 등기된 재산의 실질소유자가 종중인지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당해 재산의 소유형태 등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피상속인 명의로 등기된 재산의 실질소유자가 종중인지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당해 재산의 소유형태 등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서면상담] 1. 서일 46014-10700(2003.05.30)과 관련됩니다. 2. 본인의 질의에 대하여 보내주신 관련회신문 잘 받아 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회신문 내용에 미흡한 점 재차 질의코자 합니다. 3. 귀청의 회신문 중에 “관련참고 자료” 제2-나항의 유사사례(판례,심판례,심사례,예규)에 명시된 내용에서 『소유권 이전등기가 명의신탁 해지에 의한 환원등기』 의 경우 소관세무서장의 구체적인 사실조사에 임할 때 제시하여야할 증빙자료는 어떠한 것들인가요. 단, 공부(토지대장, 등기부등본)상에는 명의신탁, 종중대표, 종중소유 등의 명문표시가 없음.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