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피상속인 예금계좌에서 송금액의 상대방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입증책임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2.06.28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전 재산을 처분하였거나 채무를 부담한 때에는 법령에 정한 요건에 해당하고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상속인이 상속받은 재산으로 추정하여 과세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회신] 1. 국세기본법 제16조에서 납세의무자가 세법에 의하여 장부를 비치기장하고 있는 때에는 장해 국세의 과세표준의 조사와 결정은 그 비치기장한 장부와 이에 관계되는 증빙자료에 의하는 것이나 그 기장의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누락된 것이 있는 때에는 그 부분은 정부가 조사한 사실에 따라 결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2.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5조에서는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전 재산을 처분하였거나 채무를 부담한 때에는 법령에 정한 요건에 해당하고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상속인이 상속받은 재산으로 추정하여 과세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3. 입증책임은 불복절차에 관한 것으로서, 그 입증책임이 과세관청에 있는지 또는 납세자에게 있는지 여부는 우리청에서 답변할 사항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상속개시전 처분재산에 대한 사용처를 소명할 때, 예금계좌에 인출한 금전이 타인에게 송금되었으나 금융실명법 등에 의하여 상속인이 거래 상대방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거래상대방의 확인 및 용도의 입증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5조 ○ 국세기본법 제16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