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계모는 직계존속이 아님

사건번호 선고일 2002.06.28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내에 상속재산인 토지의 매매와 관련한 사실에 의하여 그 거래가액이 확인된 경우 그 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 것이나 매매계약이 무효확정판결을 받은 경우 동 계약의 거래금액은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시가로 볼 수 없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붙임과 같은 질의회신 사례(재산 46014-1204, 1996.05.16 ; 재산 46014-1456,1995.06.16)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당초 매매계약서 내용, 매매계약 불이행 여부 및 매매계약의 해제 유무 등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붙임; ※ 재산46014-1204, 1996.05.16 ※ 재산46014-1456, 1995.06.16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2001.07.20 상속개시 ○ 2001.11.29 상속받은 토지에 대하여 상속인과 (주)엔젤○○(대표 최○○)간 매매계약 체결(매매가액 25억원, 계약금 2억원 수령) ○ 2002.05.01 매수자의 계약불이행으로 중도금 지급을 최고하였으나, 이에 응하지 아니하자 계약금을 반환하지 아니하고 매매계약해지 통보서 발송 ○ 2002.09.10 청암△△(주)(대표 최○○)와 매매계약 체결(매매가액 26억5천만원) ○ 2002.09.19 매매대금 수령 [질의내용] ○ 당해 상속재산에 대한 평가액의 여부 (갑설) 당초 매매가액인 25억원을 시가로 봄 (을설) 당초 매매계약을 해지되었으므로 매매계약은 없었던 것으로 보는 것임. (병설) 당초의 매매계약자와 다시 매매계약이 체결되었으므로 당초 계약은 유효하며, 계약내용이 변경된 것으로 보아 28억5천만원임(당초 계약금 2억원 + 매매대금 26억5천만원) (정설) 당초 매매계약이 변경되었으나, 6개월내의 거래가액인 25억원임.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평가의 원칙 등】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평가의 원칙 등】 ○ 민법 제544조 【이행지체와 해제】 ○ 상속세법 제9조 제2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