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9. 1. 1부터 1999. 12. 31까지의 기간 사이에 주택의 취득을 위한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자가 취득하는 주택에 대하여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여부를 판단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에 대하여 <붙임> 관련 조세법령과 우리청 기 질의회신문(소득46011-3145,1999.08.10)을 보내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소득46011-3145, 1999.08.10
1999. 1. 1부터 1999. 12. 31까지의 기간 사이에 주택의 취득을 위한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자가 취득하는 주택에 대하여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55조 제17항의 규정에 의하여 “1세대1주택” 여부를 판단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상 황】
○○시 ○○구 소재 전용면적 18.14평 아파트를 최초 분양 신청하여
건설회사와 1999.12.21 계약체결하고 2002.2.27 등기완료되어 현재 1년 6개월간 실거주하고 있음.(1세대1주택자임)
【질 의】
상기 아파트를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비과세 해당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제89조 【비과세양도소득】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 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1999. 12. 28 개정)
3.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가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2002. 12. 18 개정)
○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 제3호에서 “1세대 1주택” 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ㆍ고시된 분당ㆍ일산ㆍ평촌ㆍ산본ㆍ중동 신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1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이하생략
○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1세대 1주택의 특례】
(17)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1주택에 대하여는 제154조 제1항 본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3년” 을 “1년” 으로 본다. (1998. 12. 31 신설)
1.
1999년 1월 1일부터 1999년 12월 31일까지 주택의 취득을 위한 매매계약(공매 또는 경매에 의한 경우를 포함한다)을 체결하고 계약금(공매 또는 경매의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등을 말한다)을 지급한 자가 취득하는 주택
(1998. 12. 31 신설)
2. 1999년 1월 1일부터 1999년 12월 31일까지 자기가 건설한 주택(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주택조합 또는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재개발조합을 통하여 조합원이 취득하는 주택을 포함한다)으로서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임시사용승인을 포함한다)를 받은 주택 (1998. 12. 31 신설)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소득46011-3145,1999.08.10
1999. 1. 1부터 1999. 12. 31까지의 기간 사이에 주택의 취득을 위한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
한 자가 취득하는 주택에 대하여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55조 제17항의 규정에 의하여 “1세대1주택” 여부를 판단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