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특수관계자로부터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수시 증여세의 과세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3.06.26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부터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수하는 자에게 시가와 대가의 차액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법인을 출자에 의하여 지배하고 있는 자와 당해 법인의 사용인은 사용인으로서 특수관계가 있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는 붙임의 질의회신문(서일 46014-10847, 2003.06.25) 및 관련 조세법령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서일46014-10847, 2003.06.25 1. 질의내용 요약 ○ 인터넷을 통하여 복권을 판매하는 법인사업자가 인터넷상에서 Lotto 6/45 공동구매를 실시할 예정임. (질의1) 공동구매한 복권이 당첨되는 경우 공동구매 특성상 당첨자 본인에게 복권을 줄 수 없어 당해 법인이 당첨금을 대리수령하여 각 당첨자에게 구매비율에 따라 지급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문제가 발생하는지 여부 (질의2) 당첨금 대리 수령에 따른 과세상 문제점은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증여세 과세대상】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1조 【증여재산의 범위】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6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3조 제6항 ※ 서일46014-10847, 2003.06.25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5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부터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수하는 자에게 시가와 대가의 차액에 대하여 증여세가 가세되는 것이며, 법인을 출자에 의하여 지배하고 있는 자와 당해 법인의 사용인은 같은법시행령 제13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인으로서 특수관계가 있는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