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의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산정하는 경우로서 상속을 원인으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의 취득가액은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보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관련 조세법령과 우리청 기질의회신문 재산46014-1442(2000.12.01)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재산46014-1442, 2000.12.01
부동산의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산정하는 경우로서 상속을 원인으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의 취득가액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보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상 황】
2002년 2월2일 아버님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가건물 및 부속토지를 처인 어머니에게 상속이 개시되었으며, 타지역 소재 및 임차인과의 소송등으로 인하여 건물관리가 힘들어 동년 5월 28일 제3자에게 양도하였음.(아버님의 취득일 1990.2.4)
【질 의】
이 경우 양도소득세 계산시 양도 및 취득가액과 장기보유특별공제 해당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96조
【양도가액】
①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양도가액
은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한다. 다만, 당해 자산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
(2000.12.29. 개정)
1. ~ 3 생략
4.
취득후 1년 이내의 부동산
인 경우 (1999. 12. 28 개정)
이하 생략
○
소득세법 제97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계산】
⑤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의 범위, 증여세 상당액 계산등 필요경비의 계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996. 12. 30 신설)
○
소득세법시행령 제163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
⑨ 상속 또는 증여받은 자산에 대하여 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 및 나목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본다.
다만,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1990년 8월 30일 개별공시지가가 고시되기 전에 상속 또는 증여받은 토지의 경우에는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과 제16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가액 중 많은 금액에 의한다. (2000. 12. 29 단서신설)
○
소득세법 제95조
【양도소득금액】
① 양도소득금액은 제94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의 총수입금액(이하 “양도가액” 이라 한다)에서 제97조의 규정에 의한 필요경비를 공제하고, 그 금액(이하 “양도차익” 이라 한다)에서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1994. 12. 22 개정)
② 제1항에서 “장기보유특별공제액” 이라 함은 제94조 제1항 제1호에 규정하는 자산(제104조 제3항에 규정하는 미등기양도자산을 제외한다)으로서 그 자산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2000. 12. 29 개정)
1. 당해 자산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 5년 미만인 것 (1994. 12. 22 개정)
양도차익의 100분의 10
2. 당해 자산의 보유기간이 5년 이상 10년 미만인 것 (1994. 12. 22 개정)
양도차익의 100분의 15
3. 당해 자산의 보유기간이 10년 이상인 것 (1994. 12. 22 개정)
양도차익의 100분의 30
③ 제89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의 비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고급주택(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한다)에 해당하는 자산의 양도차익 및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1994. 12. 22 개정)
④
제2항에 규정하는 자산의 보유기간은 당해 자산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로 한다.
다만, 제97조 제4항의 경우에는 증여한 배우자가 당해 자산을 취득한 날부터 기산한다. (1996. 12. 30 단서신설)
⑤ 양도소득금액의 계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994. 12. 22 개정)
○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① 법 제98조의 규정에 의한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다음 각호
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대금(당해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당해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제외한다)을 청산한 날로 한다. (1998. 12. 31 개정)
1 ~ 4 생략
5.
상속
또는 증여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에 대하여는 그 상속이 개시된 날
또는 증여를 받은 날
이하생략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재산46014-1442,2000.12.01
부동산의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산정하는 경우로서 상속을 원인으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의 취득가액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보는 것임.
○ 재산상속46014-176,2001.02.20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현재의 시가에 의하는 것이며, 이 경우 상속개시일 전후 6월 이내의 기간 중에 당해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 그 거래가액은 시가로 볼 수 있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