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자산별로 기준 또는 실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시 양도소득금액 통산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2.06.25
1과세기간에 보유기간이 동일한 수필지의 토지를 양도함으로써 각각의 토지별로 양도차익과 양도차손이 발생한 경우에는 각각의 양도차익과 양도차손을 가감하여 양도소득세과세표준을 계산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붙임 관련조세법령과 우리청 기 질의회신문【재일46014-1949 (1998. 10. 10) 및 재일46014-2688 (1996.12.3)】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재일46014-1949, 1998.10.10 1. 자산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 토지와 건물을 자산별로 기준 또는 실지거래가액으로 각각 달리 할 수 있는 것이며, 취득 및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산정하는 경우로서 토지와 건물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때에는 취득 또는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하여 안분 계산한 가액을 토지 또는 건물의 취득가액 또는 양도가액으로 하는 것임. 2. 질의의 경우와 같이 건물부분에서 양도차손이 발생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02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토지부분에서 발생할 양도차익과 통산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현 황】 동일인이 A,B 법인의 대주주로서 동일회계년도에 두 법인의 주식을 양도하였음. ① A법인의 주식은 현재는 상장법인이나 취득시는 비상장법인이었고 또한 취득당시의 실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어 소득세법 제97조 , 제99조, 동법시행령 제165조 등에 의거 기준시가를 산정하여 계산한 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한 결과 양도가 (28,000) - 취득가(50,000) = -22,000의 손실이 발생하였고 ② B법인의 주식은 양도가(3,100) - 취득가(2,500) = 600(양도가 ㆍ취득가 모두 실거래가)의 이익이 발생하였슴. 그렇다면 소득세법 제102조 에서 각호별로 양도소득금액의 통산을 규정하고 있는 바, 상기의 ① 과 ②의 경우에서 A법인의 주식은 기준시가에 의해 계산한 금액을, B법인의 주식은 실거래가액을 취득가로 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였는데 ○ 【질 의】 양도차익 계산시 ①의 손실과 ②의 이익을 통산(즉, 손실 22,000 + 이익 600 = 손실 21,400이 가능한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96조 【양도가액】 ② 제94조 제1항 제3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양도가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 (2000. 12. 29 개정) ○ 소득세법 제97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계산】 ① 거주자의 양도차액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취득가액 나. 제94조 제1항 제3호 내지 제4호의 자산의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 (2000. 12. 29 개정) 다. 가목 단서 또는 나목의 경우에 있어서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114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가액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가액 (2000. 12. 29 개정) ○ 소득세법 제94조 【양도소득의 범위】 ① 양도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2000. 12. 29 개정) 3.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신주인수권을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주식등” 이라 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2000. 12. 29 개정) 가. 증권거래법에 의한 주권상장법인(이하 “주권상장법인” 이라 한다)의 주식등으로서 소유주식의 비율ㆍ시가총액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대주주(이하 이 장에서 “대주주” 라 한다)가 양도하는 것과 동법에 의한 유가증권시장(이하 “유가증권시장” 이라 한다)에서의 거래에 의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것 (2000. 12. 29 개정) 나. 증권거래법에 의한 협회등록법인(이하 “협회등록법인” 이라 한다)의 주식등으로서 당해 법인의 대주주가 양도하는 것과 동법에 의한 협회중개시장(이하 “협회중개시장” 이라 한다)에서의 거래에 의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것 (2000. 12. 29 개정) 다. 주권상장법인 또는 협회등록법인이 아닌 법인의 주식등 (2000. 12. 29 개정) 4. 주식등의 주권 또는 출자증권을 발행한 법인의 주주의 구성, 특정자산의 보유현황 또는 사업의 종류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이하 이 장에서 “기타자산” 이라 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2000. 12. 29 개정) ○ 소득세법 제114조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ㆍ경정 및 통지】 ⑤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 또는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인정 또는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실지거래가액ㆍ매매사례가액 또는 감정가액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환산한 취득 가액을 말한다) 또는 기준시가 등에 의하여 추계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할 수 있다. (1999. 12. 28 개정) ○ 소득세법시행령 제176조 의 2 【추계결정 및 경정】 ② 법 제114조 제5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환산한 취득가액” 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하여 환산한 취득가액을 말한다. (1999. 12. 31 신설) 1. 법 제94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주식 등이나 제158조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기타 자산의 경우에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 (2001. 12. 31 개정)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 제3항 취득당시의 기준시가 제1호의 매매사례가액 또는 × --------------------- 동항 제2호의 감정가액 양도당시의 기준시가 ○ 소득세법 제99조 【기준시가의 산정】 ① 제96조 제1항 본문,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본문, 제100조 및 제114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시가는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1999. 12. 28 개정) 4. 제94조 제1항 제3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주식등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2000. 12. 29 신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나목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 이 경우 동목에서 준용하는 동호가목의 규정 중 “평가기준일 이전ㆍ이후 각 2월” 은 각각 “양도일ㆍ취득일 이전 1월” 로 본다. 5. 제94조 제1항 제3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주식등중 제4호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과 제94조 제1항 제3호 다목의 규정에 의한 주식등 (2000. 12. 29 신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 이 경우 평가기준시기 및 평가액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되, 장부분실 등으로 인하여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액면가액을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로 한다. ○ 소득세법시행령 제165조 【토지ㆍ건물외의 자산의 기준시가 산정】 ③ 법 제99조 제1항 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이라 함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령 제53조 제2항 의 규정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동항 단서중 “평가기준일 전후 6월(증여세가 부과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경우에는 3월로 한다)” 은 “양도일ㆍ취득일 이전 1월” 로 한다. (2000. 12. 29 개정) ④ 법 제99조 제1항 제5호 후단의 규정에 의한 평가기준시기 및 평가액은 다음 각호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2000. 12. 29 개정) 1. 1주당 가액의 평가 (2000. 12. 29 개정) 1주당 순손익액 1주당 가액 = ────────────────── 금융시장에서 형성되는 평균이자율을 참작하여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율 2.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비상장주식의 가액이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2000. 12. 29 개정) 당해 법인의 순자산가액 1주당 가액 = ──────────── 발행주식 총수 3. 제1호의 산식에서 규정하는 1주당 순손익액은 양도일 또는 취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의 순손익액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하고, 제2호의 산식에서 규정하는 순자산가액은 양도일 또는 취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당해 법인의 장부가액(토지의 경우에는 법 제99조 제1항 제1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기준시가)에 의한다. (2000. 12. 29 개정) ⑤ 주식 등의 양도일 현재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주식 등에 해당되나 그 취득당시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주식등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경우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는 제4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에 의한다. 이 경우 취득일 현재의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액과 증권거래법에 의한 한국증권업협회(이하 “한국증권업협회” 라 한다) 등록일 현재의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액이 동일한 경우에는 제9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가액을 한국증권업협회 등록일 현재의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액으로 한다. (2000. 12. 29 개정) [한국증권업협회 등록일 취득일 현재의 제4항의 이후 1월간에 공표된 규정에 의한 평가액 매일의 한국증권업협회 × ───────────────── 기준가격(거래실적의 유무 한국증권업협회 등록일 현재의 를 불문한다)의 평균액]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액 ⑥ 주식등의 양도일 현재에는 주권상장법인의 주식등에 해당되나 그 취득당시에는 주권상장법인의 주식등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주식등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경우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는 제5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가액에 의한다. 이 경우 “한국증권업협회 등록일” 은 “상장일” 로, “한국증권업협회 기준가격” 은 “한국증권거래소의 최종시세가액” 으로 본다. (2000. 12. 29 개정) ⑨ 법 제99조 제1항 제3호 내지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한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와 취득당시의 기준시가가 동일한 경우에는 법 제99조 제1항 제3호 내지 제5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자산의 보유기간과 기준시가의 상승률을 참작하여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을 양도당시의 기준시가로 한다. (2000. 12. 29 개정) ○ 소득세법시행규칙 제81조 【토지ㆍ건물외의 자산의 기준시가 산정】 ④ 영 제165조 제9항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 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을 말한다. 이 경우 1월 미만의 월수는 1월로 본다. (2001. 4. 30 개정) 1. 당해 법인의 동일한 사업연도내에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 (1996. 3. 30 개정) 양도당시의 기준시가 = 취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 기준시가+(취득일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 기준시가-취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전전사업연도 기준시가) ×양도자산 보유월수 ÷ 취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 2. 제1호외의 경우에는 당해 양도자산의 기준시가 (1996. 3. 30 개정) ○ 소득세법 제102조 【양도소득금액의 구분계산 등】 (1999. 12. 28 제목개정) 양도소득금액은 다음 각호의 소득별로 구분하여 계산한다. 이 경우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발생하는 결손금은 이를 다른 호의 소득금액과 통산하지 아니한다. (1999. 12. 28 개정) 1. 제94조 제1항 제1호ㆍ제2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소득 (2000. 12. 29 개정) 2. 제94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소득 (2000. 12. 29 개정) 나. 유사 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재일46014-1949 (1998.10.10) 1. 자산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 토지와 건물을 자산별로 기준 또는 실지거래가액으로 각각 달리 할 수 있는 것이며, 취득 및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산정하는 경우로서 토지와 건물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때에는 취득 또는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하여 안분 계산한 가액을 토지 또는 건물의 취득가액 또는 양도가액으로 하는 것임. 2. 질의의 경우와 같이 건물부분에서 양도차손이 발생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02조 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토지부분에서 발생할 양도차익과 통산하는 것임. ○ 재일46014-2688 (1996.12.3) 1과세기간에 보유기간이 동일한 수필지의 토지를 양도함으로써 각각의 토지별로 양도차익과 양도차손이 발생한 경우에는 각각의 양도차익과 양도차손을 가감하여 양도소득세과세표준을 계산하는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