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재건축중인 아파트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는 평가기준일까지 불입한 금액과 평가기준일 현재의 프리미엄에 상당하는 금액을 합한 금액으로 평가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는 붙임의 질의회신문 [재산(상속)46014-1459, 2000.12.06] 및 관련조세법령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증여세 적용세율 및 신고절차 등은 국세청홈페이지(www.nts.go.kr)의 생활세금시리즈 (23. 재산의 증여와 세금)코너를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재산(상속)46014-1459, 2000.12.06
1. 질의내용 요약
○ 재건축이 추진중인 아파트를 배우자로부터 증여받는 경우 증여재산의 평가방법 및 신고절차 등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
【부동산 등의 평가】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1조
【지상권 등의 평가】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
【증여재산공제】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