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저당권이 설정된 재산은 평가기준일 현재 당해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액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 중 큰 금액으로 평가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붙임과 같은 관련법령 및 기 질의회신문(재재산46014-233,2001.09.21)을 보내드리오니 이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재재산46014-233, 2001.09.21
근저당권이 설정된 재산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6조 및 동법시행령 제63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기준일 현재 당해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액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 중 큰 금액으로 평가하는 것임.
이 경우 “당해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액” 이라 함은 근저당권이 설정된 재산에 대한 채권최고액이 담보하는 채권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채권최고액을 의미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근저당권 설정 현황
- 1998.5.1 채무액 20억원, 근저당 설정 채권최고액 24억원이었으나,
- 2002.2.10 평가기준일(상속개시일)현재 채무는 없으며 채권최고액은 24억원 그대로임
○ 근저당권 설정재산 “평가기준일 현재 남아 있는 채권액”(재삼46014-1351,1999.7.12)이라 함은 평가기준일 현재 채권최고액인 20억원인지 아니면 0(영)으로 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평가의 원칙 등】
① 이 법에 의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 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에 의한다. 이 경우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제63조 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은 이를 시가로 본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는 불특정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6조
【저당권 등이 설정된 재산의 평가의 특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재산은 제60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액 등을 기준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과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 중 큰 금액을 그 재산의 가액으로 한다. (1998. 12. 28 개정)
1. 저당권 또는 질권이 설정된 재산
2. 양도담보재산
3. 전세권이 등기된 재산(임대보증금을 받고 임대한 재산을 포함한다) (1998.12.28 개정)
4. 삭 제 (1998. 12. 28)
○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63조
【저당권 등이 설정된 재산의 평가】
① 법 제66조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평가한 가액” 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한다. (1998. 12. 31 개정)
1. 저당권(공동저당권 및 근저당권을 제외한다)이 설정된 재산의 가액은 당해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액
2. 공동저당권이 설정된 재산의 가액은 당해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액을 공동저당된 재산의 평가기준일 현재의 가액으로 안분하여 계산한 가액
3. 근저당권이 설정된 재산의 가액은 평가기준일 현재 당해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액 (1998. 12. 31 개정)
○ 상속세및증여세법기본통칙 66-0…1 【담보제공된 재산의 평가방법】
① 자동차저당법등에 의하여 담보제공된 자동차등 단기소모성 재산에 대하여도 법 제66조 및 영 제63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② 법 제66조 및 영 제63조에 규정하고 있는 담보제공재산에 대한 채권액등은 평가기준일 현재 설정되어 있는 채권액등에 한하여 적용한다.
나. 유사 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재삼46014-1351,1999.7.12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6조
및 같은법시행령(1998.12.31, 대통령령 제15971호로 개정된 것) 제63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근저당권이 설정된 재산은 평가기준일 현재 당해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액과 같은법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평가가액 중 큰 금액으로 평가함. 이 경우 채권액은 채권최고액을 말하는 것이 아니며, 평가기준일 현재 남아있는 채권액을 말하는 것으로서 2 이상의 채권(채권의 종류에 관계없음)을 담보하는 때에는 그 합계액을 말하는 것임.
○ 재재산46014-233,2001.09.21
근저당권이 설정된 재산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6조
및 동법시행령 제63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기준일 현재 당해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액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 중 큰 금액으로 평가하는 것임.
이 경우 “당해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액” 이라 함은 근저당권이 설정된 재산에 대한 채권최고액이 담보하는 채권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채권최고액을 의미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