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영리법인이 다른 비영리법인으로부터 무상으로 취득하는 재산은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되나, 단순한 조직변경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증여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임.
전 문
[회신]
비영리법인이 다른 비영리법인으로부터 무상으로 취득하는 재산은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조 및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다만, 특정 비영리법인의 설립근거가 된 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당해 비영리법인을 해산하고 동 법인과 정관상 고유목적사업 등이 동일한 다른 비영리법인을 설립하는 경우로서 해산하는 비영리법인의 직원을 포함한 모든 잔여재산을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새로 설립하는 비영리법인에게 승계시키는 등 단순한 조직변경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증여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하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조직변경의 사유 등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할 사안임을 알려드립니다.
1. 질의내용
(사실관계)
○ 두 비영리법인의 비교
| 구 분 | ○○조합(전국) | ○○제약조합(○○공단내) |
| 설립일 설립목적 설립주체 설립근거 출자금 | 1964.04.03 조합원 권익보호 중소기업협동조합법제12조에 규정한 조합원(170사) 중소기업협동조합법시행령8조 8,000구좌(8억원) | 1999.01.01 좌동 중소기업협동조합법제67조에 규 정한 조합원(공단입주 32사) 중소기업협동조합법시행령 8조 320구좌(32백만원) |
○ 1999.1.1 ○○조합의 출자자중 ○○제약공단내 입주업체(32사) 사업주들이 출자하여 ○○제약조합을 설립하였으며,
○○조합 소유의 ○○제약공단 공용토지 및 공용건물 및 ○○제약공단 종사직원 전부를 새로이 설립된 ○○제약조합에 인계할 예정임.
(질의사항)
이 경우 부동산 소유권이전에 따른 증여세 과세여부를 질의함.
(갑설) 증여로 보지 아니함
(이유) ○○조합의 조합원이 출자한 자산을 당해 법인 명의로 등기하여 관리해 오던 공단내 공용 토지 및 건물을 신설된 ○○제조합에게 그대로 승계시키려는 것으로서,
일종의 조직변경에 의한 권리와 의무, 자산과 부채, 조합원의 구성도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포괄적으로 이전하는 것이기 때문에 증여가 성립되지 아니함.
(을설) 증여로 보는 것임.
(이유) 비영리법인의 소유부동산을 다른 비영리법인에게 무상으로 소유권이전한 것이므로 증여에 해당되는 것임.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 증여의 일반적 정의 (
민법
§554)
○ 상속세및증여세법에서는 증여에 대하여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고 있으나,
- 민법에서 증여는 당사자의 일방(증여자)이 자기의 재산을 무상으로 상대방에게 수여하는 의사를 표시하고 상대방(수증자)이 이를 승낙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하는 것인 바,
- 민법상 증여란 증여자와 수증자 사이에 증여의사의 표시 및 이의 승낙에 의하여 증여계약이 성립하는 것을 의미하며, 증여의 이행으로 증여계약에 의하여 증여자가 부담하는 채무가 소멸되는 것임.
나. 유사 사례
○ 서일 46014-10466,2002.04.10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6조
ㆍ제48조, 같은법시행령 제12조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3조에서 규정한 공익법인 등에 해당하지 않은 비영리법인이 다른 비영리법인으로부터 무상으로 취득한 재산은 같은법 제2조ㆍ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임.
다만, 특정 비영리법인의 설립근거가 된 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당해 비영리법인을 해산하고 동 법인과 정관상 고유목적사업등이 동일한 다른 비영리법인을 설립하는 경우로서 해산하는 비영리법인의 직원을 포함한 모든 잔여재산을 주무부장관의 허가를 얻어 새로 설립하는 비영리법인에게 승계시키는 경우에는 증여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함.
○ 서일 46014-10107, 2002.01.24
부동산에 대한 공부상 소유권을 정리하기 위하여 형식적으로 증여를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한 경우에는 증여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그 소유권이전이 증여 또는 유상양도인지의 여부는 등기된 내용에 불구하고 소관 세무서장이 당해 재산의 사실상의 소유자, 소유형태 등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실질 내용에 따라 판단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