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비상장주식의 취득이 증여의제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3.06.24
주식의 실제 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명의자로 명의개서를 한 날에 그 주식의 가액을 명의자로 실제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는 것임.
[회신] 귀 질의 1. 및 2.의 경우 붙임 질의회신문(재재산46014-39,2002.02.15, 재일01254-1772,1990.09.17 및 재삼01254-2730,1991.09.03)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사실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인 것입니다. 질의 3.의 경우 붙임 질의회신문(재일46014-427,1999.03.02)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재재산46014-39, 2002.02.15 주식의 실제 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명의자로 명의개서를 한 날에 그 주식의 가액을 명의자가 실제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는 것임. 이 경우 주식의 가액은 동법 제60조 및 제63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하는 것이므로 당해 주식이 최대주주 주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동법 제63조 제3항의 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비상장주식의 취득 및 양도내역 ㆍ양도자 : 법인(종교단체의 기관지 발행) 대표이사 ㆍ양수자 : 동 법인의 총무국장 ㆍ양도 및 취득내역 | 주식명 | 양도내용 | 취득내용 | 양도소득세 신고내용 | | 주식수 | 양도일 | 주식수 | 취득일 | 비고 | 양도가액 | 취득가액 | | 위 법인의 주식 | 17,300 | 99.4.1 | 400 | 90.12.28 | 유상증자 | 86,500천원 (액면가액) | 86,500천원 (액면가액) | | 10,000 | 94.12.28 | 유상증자 | | 5,200 | 96.12.31 | 매입 | | 1,700 | 97.05.09 | 매입 | - 위와 같이 비상장주식의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액면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신고를 하였으나 기준시가로 평가한 가액과 차이가 많이 난다고 하여 양도소득세 조사대상자로 선정됨. - 위 주식의 취득 및 양도와 관련하여 양도자는 당해 법인의 주식취득시 주금을 납입하거나 대금을 지급한 적이 없으며, 실질적인 주주로서의 권한을 행사한 적이 없음. - 위 법인은 종교단체의 기관지를 발행하는 법인으로 이익금은 전부 종교목적에 사용하고 있음. (질의사항) 1. 위의 비상장주식의 취득이 증여의제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위의 양도소득세의 신고를 인정받을 수 있는지 여부 3. 당초신고분을 무시하고 기준시가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1조 의 2【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의 구법 ①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토지와 건물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있어서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 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에 그 재산의 가액을 명의자가 실제 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998. 12. 28 신설) 1. 조세회피목적없이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 등을 한 경우 (1998. 12. 28 신설) 2.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이 조에서 “주식 등” 이라 한다) 중 1997년 1월 1일전에 신탁 또는 약정에 의하여 타인명의로 주주명부 또는 사원명부에 기재되어 있거나 명의개서되어 있는 주식 등에 대하여 1998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이하 이 조에서 “유예기간” 이라 한다) 중 실제소유자명의로 전환한 경우. 다만, 당해 주식 등을 발행한 법인의 주주(출자자를 포함한다)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 및 1997년 1월 1일 현재 미성년자인 자의 명의로 전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998. 12. 28 신설) ②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 등을 한 경우와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유예기간 중에 주식 등의 명의를 실제소유자명의로 전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조세회피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1998. 12. 28 신설) ○ 소득세법 제101조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양도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이 그 거주자와 특수관계 있는 자와의 거래로 인하여 당해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그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에 관계없이 당해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1995. 12. 29 개정) ○ 소득세법 제88조 【양도의 정의】 ① 제4조 제3호 및 이 장에서 “양도” 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재재산46014-39,2002.02.15 주식의 실제 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 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명의자로 명의개서를 한 날에 그 주식의 가액을 명의자가 실제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는 것임. 이 경우 주식의 가액은 동법 제60조 및 제63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하는 것이므로 당해 주식이 최대주주 주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동법 제63조 제3항의 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 재일01254-1772,1990.09.17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자산의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ㆍ등록에 관계없이 매도ㆍ교환ㆍ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하는 것임. ○ 재삼01254-2730,1991.09.03 증여세 또는 양도소득세를 과세함에 있어서 부동산에 대한 거래의 실질내용이 증여인지 또는 유상양도인지의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임. ○ 재일46014-427,1999.03.02 1. 양도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이 그 거주자와 특수관계 있는 자와의 거래로 인하여 당해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거주자의 계산에 불구하고 부당행위계산을 적용하여 양도가액을 소득세법시행령 제167조 제4항 에 의하여 시가로 재계산할 수 있는 것임. 2. 위 1을 적용함에 있어 특수관계자 사이가 아닌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되는 객관적인 교환가치인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 1998. 12. 31 이전 양도분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제96조 같은법 제97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기준시가로 평가하는 것이며, 1999. 1. 1 이후 양도분에 대하여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 내지 제64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하는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