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상속인이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유증을 받은 자로부터 유류분을 반환받은 경우, 확정판결이 있은 날부터 6월 이내에 상속세 경정 등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이며, 경정청구 등으로 인하여 추가납부할 세액에 대하여는 납부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임.
전 문
[회신]
피상속인의 법정상속인이 민법 제1115조의 규정에 따른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유증을 받은 자로부터 유류분을 반환받은 경우 상속세및증여세법 제79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81조의 규정에 의하여 확정판결이 있은 날부터 6월 이내에 상속세 경정 등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이며,
이 때 경정청구 등으로 인하여 추가납부할 세액에 대하여는 같은법 제7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납부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당초 비영리법인에 유증한 재산을 제외하고 상속세가 결정되었으나,
- 상속인중 2인이 비영리법인의 유증재산에 대하여 유류분청구소송을 제기한 결과, 2002.1.18 법원에서 유증받는 비영리법인은 상속인 2인에게 유증재산(부동산)중 일부를 현금으로 지급하라는 판결을 함.
○ 이러한 경우
- 상속재산 증가분에 따른 수정신고시 본세와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납부하여야 하는 것인지 본세만 납부하는 것인지의 여부
- 비영리법인에서 취해야 할 세금문제는 무엇인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79조
【경정 등의 청구특례】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한 자 또는 제76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을 받은 자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6월이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1. 상속재산에 대한 상속회복청구소송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인간 상속재산가액의 변동이 있는 경우
○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81조
【경정청구 등의 인정사유 등】
② 법 제79조 제1호에서 “상속회복청구소송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 라 함은 피상속인 또는 상속인과 그 외의 제3자와의 분쟁으로 인한 상속회복청구소송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를 말한다.
○
민법
제1115조 【유류분의 보전】
① 유류분 권리자가 피상속인의 제1114조에 규정된 증여 및 유증으로 인하여 그 유류분에 부족이 생긴 때에는 부족한 한도에서 그 재산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1977. 12. 31 신설)
② 제1항의 경우에 증여 및 유증을 받은 자가 수인인 때에는 각자가 얻은 유증가액의 비례로 반환하여야 한다. (1977. 12. 31 신설)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78조
【가산세 등】
② 세무서장 등은 제70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할 세액을 신고기한 이내에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제76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한 과세표준에 의하여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때에는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미달하게 납부한 세액(제71조 또는 제73조의 규정에 의하여 연부연납 또는 물납을 신청한 경우에는 그 연부연납 또는 물납이 허가되지 아니한 세액을 포함하며, 이하 이 항에서 “미납부세액” 이라 한다)에 다음 각호의 금액의 합계액을 산출세액에 가산한다. 이 경우 산출세액에 가산하는 금액은 미납부세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한도로 한다. (1999. 12. 28 개정)
1. 신고기한의 다음 날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의 기간 중 미납부세액이 있는 경우 : 미납부세액에 100분의 10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 (1999. 12. 28 개정)
2. 제1호의 기간이 경과한 후에도 미납부세액이 있는 경우 : 미납부세액(제1호의 기간 중 납부한 세액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차감한 잔액을 말한다)에 자진납부전일 또는 고지일까지의 기간과 금융기관이자율을 참작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 (1999. 12. 28 개정)
나. 유사 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재산상속 46014-778, 2000.06.28
1. 피상속인의 법정상속인이
민법
제1115조의 규정에 따른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유증을 받은 자로부터 유류분을 반환받은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9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81조의 규정에 의하여 확정판결이 있은 날부터 6월 이내에 상속세 경정 등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이며, 세무서장은 법정상속인이 당해 상속재산을 반환받은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그에 따른 같은법 제18조 내지 제24조(공제적용의 한도)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2. 법원판결에 의한 유류분권리자가 유증을 받은 자로부터 당해 유증받은 부동산 대신 현금으로 반환받은 경우 유류분권리자가 상속받은 재산을 양도하는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 재삼 46014-1681, 1996.07.13
피상속인으로부터 출연받은 자가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당해 출연받은 재산을 유류분권리자에게 반환하는 경우, 그 반환한 재산의 가액은 당초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보는 것임. 다만, 출연받은 재산을 그대로 반환하지 아니하고 그 대가에 상당하는 현금으로 반환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4조제1항제3호
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