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증자가 법인격 없는 사단ㆍ재단 기타 단체인 경우에는 그 사단ㆍ재단 기타단체를 비영리법인으로 보고 증여세를 과세함
전 문
[회신]
(질의1ㆍ4ㆍ5)의 비영리법인의 운영 및 이사회 의결의 적법성 여부에 대하여는 해당 주무관청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2ㆍ3)에 대하여는 붙임과 같은 질의회신 (재삼 46014-3208,1995.12.13), (질의4)의 기부금 반환에 따른 증여여부에 대하여는 상속세및증여세법기본통칙 31-0...1(증여재산 반환시 증여세 과세방법), (질의5)에 대하여는 같은법 제36조(채무면제 등의 증여의제), (질의6)에 대하여는 질의회신(소득46013-1686, 1995.06.20)을 각각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재삼46014-3208, 1995.12.13
※ 소득46013-1686, 1995.06.20
1. 질의내용 요약
○ 당해 법인은 1991.06.12
민법 제42조
에 의하여 정부의 설립허가를 받은 비영리재단 법인으로서, 현재 1개의 중앙회와 17개의 지부가 설치되어 있으며, 각 지부는 독립채산제로 운영되고 있음.
(질의1) 비영리법인의 지부별 독립채산제 운영에 대한 적법성 여부
(질의2) 지부장으로부터 발전기금을 기부받아 운용자금으로 사용한 경우 증여세 해당여부
(질의3) 지부의 추가 설치시 무상기부받은 출연금의 증여세 해당여부
(질의4) 무상기부금 또는 발전기금의 이사회 의결후 반환하는 경우 적법성 여부
(질의5) 지부장이 횡령한 금액중 일부만 변제받고 탕감해 준 이사회 의결의 적법성 여부
(질의6) 소속직원의 출장여부와 출장일수에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매월 40~50만원의 교통비를 지급한 경우 이에 대한 근로소득세 과세대상 해당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 및 증여세법
기본통칙 31-0...1 【증여재산 반환시 증여세 과세방법】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6조
【채무면제 등의 증여의제】
○
민법 제32조
【비영리법인의 설립과 허가】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증여세과세대상】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
【증여세 납세의무】
○ 상속세법 제29조의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