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연금보험에 가입한 경우 증여세 및 상속세 과세대상 해당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3.06.20
보험사고 발생시 보험금을 수취하는 경우에는 보험금 상당액에서 당해 보험료불입액을 차감한 가액을 당초 금전이나 유가증권 등을 증여한 자가 보험금수취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는 붙임의 질의회신문[서일 46014-10682, (2003.05.28), 재산(상속)46014-779 (2000.06.28)] 및 관련 조세법령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서일 46014-10682, 2003.05.28 ※ 재산(상속)46014-779, 2000.06.28 1. 질의내용 요약 가. 타인으로부터 금전을 증여받은후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당해 증여받은 금전으로 보험료를 불입하다가 보험사고로 인하여 수령하는 보험금에 대하여 증여세 또는 상속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나. 자녀를 수익자로 하는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보험료를 불입하다가 자녀의 소득이 발생하여 보험계약자를 자녀로 변경할 경우, 변경후 보험료불입액에 상당하는 보험금에 대한 과세방법. 다. 보험계약자와 보험금수취인이 동일한 경우 실질적인 보험료 불입자가 누구인지에 관계없이 상속재산 또는 증여재산에 제외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8조 【상속재산으로 보는 보험금】 ○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4조 【상속재산으로 보는 보험금】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4조 【보험금의 증여의제】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