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대주주에 해당하여 주식 양도시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2.06.17
귀 질의의 경우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3호의 규정과 같은법 시행령 제157조 제4항 및 제6항의 규정을 참고하시기 바람.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3호의 규정과 같은법시행령 제157조 제4항 및 제6항의 규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사 례1) 2001년말 당해법인의 주식합계 : 100,000주, 갑 보유주식 : 0 2002년 6월 증자후 당해법인의 주식합계 : 2,000,000주, 갑 보유주식 : 10,000주(0.5%) 질 의) 1. 상장법인 주주인 갑의 경우 2002년 6월에 제3자 배정 증자에 참여하여 10,000주를 보유함. 전년도말 기준으로는 10%주주이지만 당해연도말 기준으로는 1%밖에 되지 않음. 이 경우 갑이 장내에서 당해연도에 주식양도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2. 을은 증자에 참여하지 않았지만 증자이후 장내에서 10,000주를 사서 다시 되팔았음.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사 례2) 2001년말 당해법인의 주식합계(완전감자) : 0, 병 보유주식 : 0 2002년 증자후 당해법인의 주식합계 : 2,000,000주, 병 보유주식 : 100주 질 의) 3. 병의 경우 2002년초에 제3자 배정 증자에 참여하여 100주를 보유함. 이 경우 병이 장내에서 당해연도에 주식양도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4. 정은 증자에 참여하지 않았지만 증자이후 장내에서 100주를 사서 다시 되팔았음.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94조 【양도소득의 범위】 ① 양도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2000. 12. 29 개정) 1 ~ 2 생 략 3.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신주인수권을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주식등” 이라 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2000. 12. 29 개정) 가. 증권거래법에 의한 주권상장법인(이하 “주권상장법인” 이라 한다)의 주식등으로서 소유주식의 비율ㆍ시가총액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대주주(이하 이 장에서 “대주주” 라 한다)가 양도하는 것과 동법에 의한 유가증권시장(이하 “유가증권시장” 이라 한다)에서의 거래에 의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것 (2000. 12. 29 개정) 나. 증권거래법에 의한 협회등록법인(이하 “협회등록법인” 이라 한다)의 주식등으로서 당해 법인의 대주주가 양도하는 것과 동법에 의한 협회중개시장(이하 “협회중개시장” 이라 한다)에서의 거래에 의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것 (2000. 12. 29 개정) 다. 주권상장법인 또는 협회등록법인이 아닌 법인의 주식등 (2000. 12. 29 개정) 4. 주식등의 주권 또는 출자증권을 발행한 법인의 주주의 구성, 특정자산의 보유현황 또는 사업의 종류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이하 이 장에서 “기타자산” 이라 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2000. 12. 29 개정) ② 생략 ○ 소득세법시행령 제157조 【대주주의 범위】 (2000. 12. 29 제목개정) ① ~ ③ 생략 ④ 법 제94조 제1항 제3호 가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대주주” 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이하 이 장에서 “대주주” 라 한다)를 말한다. (2000. 12. 29 개정) 1.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신주인수권을 포함하며, 이하 이 장에서 “주식등” 이라 한다)을 소유하고 있는 주주 또는 출자자 1인(이하 이 장에서 “주주 1인” 이라 한다) 및 그와 국세기본법시행령 제20조 의 규정에 의한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이하 이 장에서 “기타 주주” 라 한다)가 주식 등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당해 법인의 주식 등의 합계액의 100분의 3 이상을 소유한 경우의 당해 주주 1인 및 기타 주주. 이 경우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에는 100분의 3에 미달하였으나 그 후 주식 등을 취득함으로써 100분의 3 이상을 소유하게 되는 때에는 그 취득일 이후의 주주 1인 및 기타 주주를 포함한다. (2000. 12. 29 개정) 2. 주식 등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주주 1인 및 기타 주주가 소유하고 있는 당해 법인의 주식 등의 시가총액이 100억원 이상인 경우의 당해 주주 1인 및 기타주주 (1999. 12. 31 개정) ⑤ 삭 제 (2000. 12. 29) ⑥ 제4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시가총액은 다음 각호의 금액에 의한다. (1999. 12. 31 개정) 1. 주권상장법인 및 협회등록법인의 주식 등의 경우에는 주식 등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최종시세가액. 다만,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최종시세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직전거래일의 최종시세가액에 의한다. (1999. 12. 31 개정) 2. 제1호외의 주식 등의 경우에는 제165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액 (2000. 12. 29 개정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