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가능한 보증채무

사건번호 선고일 2003.06.19
피상속인이 부담하고 있는 보증채무를 상속개시일 이후 상속인이 상환한 경우 주채무자가 변제불능 상태이고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는 때 채무에 포함됨
[회신] (질의1)에 대하여 붙임의 질의회신(재삼 46014-1574, 1999.08.19)에 따라 처리하시기 바라며, 귀 질의가 이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질의2)에 대하여는 붙임의 질의회신(재삼 46014-358, 1998.03.02 : 재재산 46014-323, 1997.09.19)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귀 질의에서 연대보증채무에 따른 가압류를 해제하기 위하여 제공한 공탁금의 회수불가능 여부는 소간 세무서장이 주채무자 및 다른 연대보증인의 재산상황 등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할 것입니다. 붙임 : ※ 재삼 46014-1574, 1999.08.19 ※ 재삼 46014-358, 1998.03.02 ※ 재재산 46014-323, 1997.09.19 1. 질의내용 요약 [질의1] 상속개시전에 피상속인이 부동산을 처분하여 그 매각대금을 배우자 명의로 예금한 경우 이를 상속재산으로 볼수 있는지 여부 [질의2] 상속개시전에 피상속인의 연대보증채무에 대하여 채권자가 피상속인의 부동산에 가압류함에 따라 이를 해제하기 위하여 법원에 현금공탁하였으며. 피상속인이 채권자를 상대로 3건의 보증무효소송을 제기하였으나 그중 1건은 패소하여 공탁금회수가 불가능하게 되었으며, 다른 2건도 다른 연대보증인 또 한 재산이 전무하여 피상속인이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어 공탁금 회수가 불가능 한 상태임. 이러한 경우 당해 공탁금을 상속재산으로 보는 것인지 여부를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4조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차감하는 공과금 등】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0조 【채무의 입증방법】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