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주택을 보유한 자와 혼인하여 1세대 3주택이 된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5항의 규정을 적용받을 수가 없는 것으로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에 대하여 <붙임> 관련 조세법령과 우리청 기 질의회신문(서일46014-11694,2002.12.13)을 보내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귀 질의 경우와 같이 2주택을 보유한 자와 혼인하여 1세대 3주택이 된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5항의 규정을 적용받을 수가 없는 것으로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 서일46014-11694, 2002.12.13
1주택을 보유하는 자가 1주택을 보유하는 자와 혼인함으로써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 그 혼인한 날부터 2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으로서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 본문의 요건을 갖춘 주택은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는 것임.
※ 귀 질의 경우와 같이 2주택을 보유한 자와 혼인하여 1세대 3주택이 된 경우에는 상기내용을 적용받을 수가 없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상 황】
1993년에 취득한 1주택을 보유한 본인은 2003. 1월에 2주택(2000.4월과 2001.3월에 취득)을 보유한 자와 2003.1월에 혼인을 하였음
【질 의】
이 경우 본인 소유주택을 혼인일로부터 2년이내인 2003년 5월 2일에 양도한 경우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5항
의 규정을 적용받아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제89조 【비과세양도소득】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 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1999. 12. 28 개정)
3.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가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2002. 12. 18 개정)
○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 제3호에서 “1세대 1주택” 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ㆍ고시된 분당ㆍ일산ㆍ평촌ㆍ산본ㆍ중동 신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1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이하생략
○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1세대 1주택의 특례】
⑤
1주택을 보유하는 자
가
1주택을 보유하는 자와 혼인함으로써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 그 혼인한 날부터 2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2002. 10. 1 개정)
이하생략
○
소득세법 제96조
【양도가액】
①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양도가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한다. 다만,
당해 자산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양도자와 양수자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이하 “실지거래가액” 이라 한다)에 의한다.
(2002. 12. 18 개정)
1. 제89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고가주택의 기준에 해당하는 주택(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한다)인 경우 (2002. 12. 18 개정)
2. 제94조 제1항 제2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인 경우 (2000. 12. 29 개정)
3. 제10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미등기양도자산인 경우 (1999. 12. 28 개정)
4. 취득후 1년 이내의 부동산인 경우 (1999. 12. 28 개정)
5. 허위계약서의 작성, 주민등록의 허위이전 등 부정한 방법으로 부동산을 취득 또는 양도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1999. 12. 28 개정)
6. 양도자가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증빙서류와 함께 제1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확정신고기한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 (1999. 12. 28 개정)
6의 2. 당해지역의 부동산가격상승률이 전국소비자물가상승률보다 높은 지역으로서 전국부동산가격상승률 등을 감안하여 당해 지역의 부동산가격이 급등하였거나 급등할 우려가 있어 재정경제부장관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 및 방법에 따라 지정하는 지역에 소재하는 부동산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동산에 해당하는 경우 (2002. 12. 18 신설)
7.
기타 당해 자산의 종류ㆍ보유기간ㆍ보유수ㆍ거래규모 및 거래방법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2002. 12. 18 개정)
○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
의 2 【양도가액】
① 삭 제 (2000. 12. 29)
② 법 제96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자산의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경우
는 허위계약서의 작성, 주민등록의 허위이전 등 부정한 방법으로 부동산을 취득 또는 양도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1999. 12. 31 신설)
1.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부동산을 거래한 경우 (1999. 12. 31 신설)
2. 부동산중개업법에 의한 중개업자가 동법을 위반하여 직접 취득한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 (1999. 12. 31 신설)
3. 미성년자의 명의로 부동산을 취득(상속 또는 증여에 의한 취득을 제외한다)하여 양도한 경우 (1999. 12. 31 신설)
4. 1세대의 구성원이 부동산을 양도한 날부터 소급하여 1년 이내의 기간동안 3회 이상 양도 또는 취득한 경우로서 그 실지거래가액의 합계액이 3억원 이상인 경우
5. 거래단위별로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차익이 1억원 이상인 경우설)
② ~ ④ 생 략
⑤ 법 제96조 제1항 제7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라 함은
3주택 이상을 소유한 1세대가 주택(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한다)을 양도하는 경우
를 말한다.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서일46014-11694,2002.12.13
1주택을 보유하는 자가
1주택을 보유하는 자와 혼인함으로써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 그 혼인한 날부터 2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으로서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
본문의 요건을 갖춘 주택은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는 것임.
※ 귀 질의 경우와 같이 2주택을 보유한 자와 혼인하여 1세대 3주택이 된 경우에는 상기내용을 적용받을 수가 없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