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인락조서에 의하여 부동산의 권리를 원상회복 하는 경우 양도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2.06.15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교환된 자산의 양도 및 취득시기는 교환성립일이 되는 것이나, 교환성립일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교환등기접수일이 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에 대하여 <붙임> 관련 조세법령과 우리청 기 질의회신문(재일46014-1527,1996.06.27호, 재일46014-1407,1996.06.07호)을 보내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재일46014-1527, 1996.06.27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교환된 자산의 양도 및 취득시기는 교환성립일이 되는 것이나, 교환성립일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교환등기접수일이 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상 황】 A와 B(A의 동생)는 서로의 건물을 교환하기로 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2002.12.26에 완료함 - A건물 임대차가 2003.5월에 종료예정이어 교환차익은 A건물임대차와 관련한 근저당이 정리되는 2003.5월에 정산하기로 함. - 그러나 2003.2.11자로 A건물 임대차 변경으로 그 날짜로 기존임대차 관계를 종료하고 A는 B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A와B는 폐업신고를 함. 【질 의】 이 경우 A의 소득세법상 건물매각(교환)에 따른 양도시기는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① 법 제98조의 규정에 의한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대금(당해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당해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제외한다)을 청산한 날로 한다. (1998. 12. 31 개정) 1.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ㆍ등록접수일 또는 명의개서일 (2001. 12. 31 개정) 2.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의 개서를 포함한다)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 3.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장기할부조건의 경우에는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개서를 포함한다) 접수일ㆍ인도일 또는 사용수익일중 빠른 날 (1999. 12. 31 개정) 4. 자기가 건설한 건축물에 있어서는 사용검사필증교부일. 다만, 사용검사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사용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사용승인일로 하고 건축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하는 건축물에 있어서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로 한다. 5. 상속 또는 증여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에 대하여는 그 상속이 개시된 날 또는 증여를 받은 날 6. 민법 제245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당해 부동산의 점유를 개시한 날 (1998. 12. 31 신설) 이하생략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재일46014-1527,1996.06.27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교환된 자산의 양도 및 취득시기는 교환성립일이 되는 것이나, 교환성립일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교환등기접수일이 되는 것임. ○ 재일46014-1407,1996.06.07 부동산의 소유권을 상호이전하기로 약정한 교환계약상 당사자 일방이 부동산의 소유권이전과 금전의 보충지급을 약정한 경우 그 금전의 보충지급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에 기재된 등기접수일이 취득 및 양도시기가 되는 것 이며, 이 경우 교환하는 자산의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하는 경우 양도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은 교환계약에 의하여 약정된 교환가액이 되는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