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미등기양도자산인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 적용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2.06.15
소득세법 제8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판정함에 있어 그 자산이 미등기양도자산인 경우에는 양도소득세의 비과세 적용을 배제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붙임 조세법령과 우리청 기 질의회신문【재일46014-1331(1999.7.8), 재일46014-546(1999.3.17) 및 재일46014-2608 (1997.11.5)】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재일46014-1331, 1999.07.08 소득세법 제8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판정함에 있어 그 자산이 미등기양도자산인 경우에는 양도소득세의 비과세 적용을 배제하는 것이며, 본 질의의 경우 양도소득세의 구체적인 세액계산은 가까운 세무서에 문의바람. 1. 질의내용 요약 ○ 미등기 양도자산의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 및 납부할 양도소득세액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91조 【양도소득세 비과세의 배제】 (1998. 12. 28 제목개정) 제104조 제3항에 규정하는 미등기양도자산 에 대하여는 이 법 또는 이 법외의 법률 중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의 비과세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1998. 12. 28 개정) ○ 소득세법 제96조 【양도가액】 ①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양도가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한다. 다만, 당해 자산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 . (2000. 12. 29 개정) 3. 제10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미등기양도자산인 경우 (1999. 12. 28 개정) ○ 소득세법시행령 제163조 【양도자산의 필요경비】 ⑥ 법 제97조 제3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 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금액을 발한다. (1997. 12. 31 개정) 1. 토 지 (1997. 12. 31 개정) 취득당시의 법 제99조 제1항 제1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재별공시지가 × 3/100(법 제104조 제3항에 규정된 미등기양도자산의 경우에는 3/1000) 2. 건 물 (1997. 12. 31 개정) 가. 법 제99조 제1항 제1호 다목에 규정된 건물(그 부수토지를 포함한다) 취득당시의 법 제99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가액 × 3/100(법 제104조 제3항에 규정된 미등기양도자산의 경우에는 3/1000) 나. 가목외의 건물 (1999. 12. 31 개정) 취득당시의 법 제99조 제1항 제1호 나목의 가액 × 3/100(법 제104조 제3항에 규정된 미등기양도자산의 경우에는 3/1000) ○ 소득세법 제95조 【양도소득금액】 ② 제1항에서 “장기보유특별공제액” 이라 함은 제94조 제1항 제1호에 규정하는 자산 (제104조 제3항에 규정하는 미등기양도자산을 제외한다)으 로서 그 자산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 소득세법 제104조 【양도소득세의 세율】 ① 거주자의 양도소득세는 당해 연도의 양도소득과세표준에 다음 각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양도소득산출세액” 이라 한다)을 그 세액으로 한다. (1999. 12. 28 개정) 3. 미등기양도자산 (2001. 12. 31 개정) 양도소득과세표준의 100분의 60 ③ 제1항 제3호에서 “미등기양도자산” 이라 함은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규정하는 자산을 취득한 자가 그 자산의 취득에 관한 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것을 말한다.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재일46014-546 (1999.3.17) 미등기양도자산이라 함은 토지ㆍ건물 또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취득한 자가 그 자산에 대한 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것을 말하는 것임. ○ 재일46014-2608 (1997.11.5) 소득세법 제103조 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기본공제” 라 함은 양도소득이 있는 거주자에 대하여 당해연도의 양도소득금액에서 연 250만원을 공제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며, 다만, 동법 제104조 제3항에 규정한 미등기양도자산의 경우에는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임. ○ 재일46014-1331 (1999.7.8) 소득세법 제8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판정함에 있어 그 자산이 미등기양도자산인 경우에는 양도소득세의 비과세 적용을 배제하는 것이며, 본 질의의 경우 양도소득세의 구체적인 세액계산은 가까운 세무서에 문의바람.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