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여부에 관계없이 매도ㆍ교환ㆍ법인에의 현물출자 등으로 부동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부동산이 무상으로 다른 사람에게 이전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붙임의 질의회신(재일 46014-1517, 1996.06.26)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일 46014-1517, 1996.06.26
1. 질의내용 요약
○ 토지(개별공시지가5,000,000)을 취득함에 있어서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대금지급을 완료하였으나, 소유권이전등기광정에서 증여를 등기원인으로 하여 등기함으로써 증여세가 부과된 경우 증여세를 면할 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조
【증여세 과세대상】
○
소득세법 제88조
【양도의 정의】
※ 재일 46014-1517, 1996.06.26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여부에 관계없이 매도ㆍ교환ㆍ법인에의 현물출자 등으로 부동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부동산이 무상으로 다른 사람에게 이전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