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부동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사건번호 선고일 2003.06.17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여부에 관계없이 매도ㆍ교환ㆍ법인에의 현물출자 등으로 부동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부동산이 무상으로 다른 사람에게 이전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붙임의 질의회신(재일 46014-1517, 1996.06.26)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일 46014-1517, 1996.06.26 1. 질의내용 요약 ○ 토지(개별공시지가5,000,000)을 취득함에 있어서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대금지급을 완료하였으나, 소유권이전등기광정에서 증여를 등기원인으로 하여 등기함으로써 증여세가 부과된 경우 증여세를 면할 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조 【증여세 과세대상】 ○ 소득세법 제88조 【양도의 정의】 ※ 재일 46014-1517, 1996.06.26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여부에 관계없이 매도ㆍ교환ㆍ법인에의 현물출자 등으로 부동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부동산이 무상으로 다른 사람에게 이전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