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조세특례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규정 적용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2.06.11
1986.1.1 이후 신축된 국민주택 또는 1985.12.31 이전에 신축된 공동주택으로서 1986.1.1 현재 입주된 사실이 없는 국민주택을 5호 이상 임대하는 개인이 당해 주택을 5(10)년 이상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50(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받을 수 있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붙임 관련조세법령과 기 질의회신문(재산46014-558,2000.05.09, 재일46014-2536,1997.10.25 및 법인46620-4049,1999.11.22)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재산46014-558, 2000.05.09 1. 1986. 1. 1 이후 신축된 국민주택 또는 1985. 12. 31 이전에 신축된 공동주택으로서 1986. 1. 1 현재 입주된 사실이 없는 국민주택을 5호 이상 임대하는 개인이 당해 주택(이하 “임대주택”이라 함)을 5년 이상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임대주택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50(10년 이상 임대한 경우에는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받을 수 있는 것임. 2. 생략 3. 상기의 규정을 적용받기 위하여 주택의 임대를 개시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주택임대신고서를 임대주택의 소재지 관할세무서에 제출해야 함. 1. 질의내용 요약 - 1992.8월 분양목적으로 다세대주택 10세대를 신축하였으나 3세대만 분양이 되고 나머지 7세대중 5세대를 92.11월 ~ 12월 사이에 임대하고 1993.1월 관할세무서에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여 왔으며, 현재는 6세대를 임대하고 있음. - 5호 이상의 주택을 10년 이상 임대하다가 양도(1993.1월 이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의 100%(5년 이상 50%)를 감면받을 수 있는바, (질의사항) 1. 1993년 최초로 임대한 임대차계약서가 없는 경우에는 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 또는 감면을 받을 수 없다면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지. 2. 100%의 감면을 받을 수 없다면, 5년간 보관하고 있는 관할세무서의 소득세신고자료에 의하여 50%의 감면은 받을 수 있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2001. 12. 29 제목개정) ①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국민주택(이에 부수되는 당해 건물연면적의 2배 이내의 토지를 포함한다)을 2000년 12월 31일 이전에 임대를 개시하여 5년 이상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주택(이하 “임대주택”이라 한다)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임대주택법에 의한 건설임대주택중 5년 이상 임대한 임대주택과 동법에 의한 매입임대주택 중 1995년 1월 1일 이후 취득 및 임대를 개시하여 5년 이상 임대한 임대주택(취득당시 입주된 사실이 없는 주택에 한한다) 및 10년 이상 임대한 임대주택의 경우에는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2001. 12. 29 개정) 1. 1986년 1월 1일부터 2000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 신축된 주택 (1998. 12. 28 개정) 2. 1985년 12월 31일 이전에 신축된 공동주택으로서 1986년 1월 1일 현재 입주된 사실이 없는 주택 (1998. 12. 28 개정) ②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 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임대주택은 당해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 (2001. 12. 29 개정) 이하 생략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7조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2001. 12. 31 제목개정) ① 법 제97조 제1항 각호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 라 함은 임대주택을 5호 이상 임대하는 거주자를 말한다. (2001. 12. 31 개정) ② 생략 ③ 법 제9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임대에 관한 사항을 신고하고자 하는 거주자는 주택의 임대를 개시한 날부터 3월 이내에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주택임대신고서를 임대주택의 소재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001. 12. 31 개정) ④ 법 제9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액의 감면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 당해 임대주택을 양도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세액감면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001. 12. 31 개정) 1. 임대 주택법 제6조 의 규정에 의한 임대사업자등록증 (1998. 12. 31 개정) 2. 임대차계약서 사본 (1998. 12. 31 개정) 3. 임차인의 주민등록표등본 또는 주민등록증 사본 (1998. 12. 31 개정) 4. 임대주택에 대한 등기부등본 또는 토지 및 건축물대장등본 (1998. 12. 31 개정) 5. 기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서류 (1998. 12. 31 개정) 이하생략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재산46014-558,2000.05.09 1. 1986. 1. 1 이후 신축된 국민주택 또는 1985. 12. 31 이전에 신축된 공동주택으로서 1986. 1. 1 현재 입주된 사실이 없는 국민주택을 5호 이상 임대하는 개인이 당해 주택(이하 “임대주택”이라 함)을 5년 이상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 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임대주택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50(10년 이상 임대한 경우에는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받을 수 있는 것임. 2. 생략 3. 상기의 규정을 적용받기 위하여 주택의 임대를 개시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주택임대신고서를 임대주택의 소재지 관할세무서에 제출해야 함. ○ 재일46014-2536,1997.10.25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현행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 )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장기임대주택에 대하여 감면신청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당해 임대주택을 양도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기한내에 세액면제신청서에 동법시행령 제64조 제3항(현행 제97조 제4항)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주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야 하는 것임. ○ 법인46620-4049,1999.11.22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64조 제2항 및 제3항(현행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97조 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주택임대신고서 및 세액감면신청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같은법 제67조(현행 제9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감면요건을 충족하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같은규정에 의한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