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행주식총수를 계산할 때에 유상증자 또는 유상감자한 주식수는 직전 사업연도 발행주식총수로 환산하지 아니하는 것임
전 문
[회신]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비상장주식의 1주당 가액을 평가함에 있어서,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개시일 부터 평가기준일까지의 기간 중에 유상증자한 사실이 있는 경우 당해법인의 1주당 손손익액은 같은법 시행령 제56조 제1항 제1호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사 례〕
□ 1
999년 ~2001년 순손익가치 : 16,667원
2002년 순자산가치 : 5,000원
○ 평가기준일(증자일) 직전 3개 사업연도의 순손익가액
- 1999년 총발행주식수 2주/순손익액 2,000원/1주당 순손익액 1,000원
- 2000년 총발행주식수 2주/순손익액 3,000원/1주당 순손익액 1,500원
- 2001년 총발행주식수 2주/순손익액 4,000원/1주당 순손익액 2,000원
⇒ 1주당 순손익가치 : 16,667원
○ 2002년 평가기준일 현재 순자산가치는 5,000원(10,000원/주식수 2주)
□ 2002년 유상증자 실시 및 증여의제가액 계산시의 증자후 1주당 평가액 : 6,060원
- 1주당 5,000원, 20주 유상증자 실시
- 증자후 1주당 평가액 계산내역
(증자전 1주당 평가액*증자전 발행주식총수=16,667×2주) +(신주 1주당 인수가액×증자주식수= 5,000원×20주)/(증자전 발행주식수+증자한 주식수=22주)
〔질 의〕
□ A법인이 유상증자한 당해 사업연도에 타인과의 합병을 하기 위하여 합병 직전 합병비율을 산출하는 경우 A법인의 기업가치(순손익가치)의 계산방법은 ?
(갑설)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 × 증자후 총발행주식수
(@ 16,667원×22주 = 336,674원)
(을설) 증여의제가액 계산시의 증자후 1주당 평가액 × 증자후 총발행주식수
(@ 6,060원×22주 = 133,334원)
(병설) 유상증자시의 환산주식수로 평가한 직전 3년간의 순손익가액과 평가기준일 현재 순자산가액(신주인수가액 포함)중 큰 금액
(평가기준일 현재 순자산가치 10,000원 +신주인수가액 100,000원)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54조
【비상장주식의 평가】
① 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규정에 의한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및 출자지분(이하 이 조에서 “비상장주식”이라 한다)은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99.12.31 개정)
1주당 가액〓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금융시장에서 형성되는 평균이자율을 참작하여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율(이하 “순손익가치”라 한다)
○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56조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계산방법】
①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은 제1호의 가액으로 하되, 당해 법인이 사업개시후 3년 미만이거나 일시우발적 사건에 의하여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이 비정상적으로 증가하는 등의 사유로 제1호의 가액에 의하는 것이 불합리한 것으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가액으로 한다. 이 경우 그 가액이 0원 이하인 경우에는 0원으로 한다.
1.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
= [(상속개시전 1년이 되는 사업연도의 1주당 순손익액×3)+(상속개시전 2년이 되는 사업연도의 1주당 순손익액×2)+(상속개시전 3년이 되는 사업연도의 1주당 순손익액×1)]×1/6
② 제1항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각 사업연도의 주식수는 각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발행주식총수에 의한다. 다만,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전 3년 이내에 무상증자 또는 무상감자를 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무상증자 또는 무상감자전의 각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발행주식총수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규칙 제17조의2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계산방법】
③ 영 제56조 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무상증자 또는 무상감자전의 각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발행주식총수는 다음 각호의 산식에 의하여 환산한 주식수에 의한다.
1. 무상증자의 경우
환산주식수 = 무상증자전 각 사업연도말 주식수
(무상증자직전 사업연도말 주식수+무상증자주식수)
× ─────────────────────────
무상증자직전 사업연도말 주식수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재재산 46014-44,2002.02.22
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령 제56조 제2항
단서에서 규정한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전 3년 이내에 무상증자 또는 무상감자를 한 사실이 있는 경우” 란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중에 무상증자 또는 무상감자를 하여 평가기준일 현재 주식수가 증가하거나 감소한 경우도 포함하는 것임(이하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