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저가ㆍ고가양도시 증여의제가액의 계산

사건번호 선고일 2003.06.16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에 규정된 저가ㆍ고가양도시의 증여의제가액을 계산할 경우 최대주주 등의 할증평가 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는 붙임의 질의회신문 [서일46014-10022, 2001.08.28), 재경부재산 46014-3, (2001.01.05) 및 관련 조세법령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서일46014-10022, 2001.08.28 ※ 재경부재산 46014-3, 2001.01.05 1. 질의내용 요약 가. 최대주주가 보유한 주식을 특수관계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할증평가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 나. 증자에 따른 증여의제규정을 적용할 때 할증평가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 【유가증권 등의 평가】 ○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53조 【협회등록법인의 주식 등의 평가 등】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