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에 규정된 저가ㆍ고가양도시의 증여의제가액을 계산할 경우 최대주주 등의 할증평가 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는 붙임의 질의회신문 [서일46014-10022, 2001.08.28), 재경부재산 46014-3, (2001.01.05) 및 관련 조세법령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서일46014-10022, 2001.08.28
※ 재경부재산 46014-3, 2001.01.05
1. 질의내용 요약
가. 최대주주가 보유한 주식을 특수관계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할증평가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
나. 증자에 따른 증여의제규정을 적용할 때 할증평가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
【유가증권 등의 평가】
○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53조
【협회등록법인의 주식 등의 평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