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받은 후 상속인들간에 증여, 매매 등으로 지분이 변경되는 경우 변경취득한 지분은 새로운 주택의 취득으로 보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관련법령과 기 질의회신문 【재일 46014 - 2485 (1994.9.17) 및 재일 46014 - 294 (1999.2.10)】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귀하의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 재일46014-2485, 1994.9.17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제1항에 의한 1세대 1주택을 판정함에 있어 상속으로 인하여 여러사람이 공동으로 1주택을 소유하게 된 경우에는 지분이 큰 상속인을 당해 주택의 소유자로 보는 것이며 다만 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이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그 2인 이상인자 중 다음 각호의 순서에 따라 당해 주택의 소유자를 판정하는 것임.
1) 당해 주택에 거주하는 자
2) 호주 승계인
3) 최연장자
그리고 상속받은 후 상속인들간에 증여, 매매 등으로 지분이 변경되는 경우 변경취득한 지분은 새로운 주택의 취득으로 보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현 황】
- 1988년 : A주택 취득
- 1992.8 : 상속 B주택 취득(동생과 본인 각각 1/2 지분)
- 1994.5 : 상속 B주택 동생 지분(1/2)을 매매로 취득
- 2001.3 : A주택 양도
○ 【질 의】
상기의 A주택 양도시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1세대 1주택의 특례】
② 1주택을 소유한 1세대(상속개시일 현재 무주택세대를 포함한다)가 상속에 의하여 피상속인이 상속개시당시 소유한 1주택(피상속인이 상속개시당시 2 이상의 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순위에 따른 1주택을 말한다)을 취득한 경우 당해 상속받은 주택은 보유기간의 제한없이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1997. 12. 31 개정)
③ 제15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공동상속주택(상속으로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1주택을 말한다)외의 다른 주택을 양도하는 때에는 당해 공동상속주택은 당해 거주자의 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의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이 경우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이 2인 이상인 때에는 그 2인 이상의 자중 다음 각호의 순서에 따라 당해 각호에 해당하는 자가 당해 공동상속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본다. (1995. 12. 30 개정)
1. 당해 주택에 거주하는 자
2. 호주승계인
3. 최연장자
○ 소득세법기본통칙 89-4 【1주택을 공유하는 경우의 주택여부】
1주택을 여러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경우에도 각각 개개인이 1주택을 소유하는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상속받은 주택을 공동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영 제155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다.
나. 유사 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재일46014-2485 (1994.9.17)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제1항
에 의한 1세대 1주택을 판정함에 있어 상속으로 인하여 여러사람이 공동으로 1주택을 소유하게 된 경우에는 지분이 큰 상속인을 당해 주택의 소유자로 보는 것이며 다만 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이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그 2인 이상인자 중 다음 각호의 순서에 따라 당해 주택의 소유자를 판정하는 것임.
1) 당해 주택에 거주하는 자
2) 호주 승계인
3) 최연장자
그리고 상속받은 후 상속인들간에 증여, 매매 등으로 지분이 변경되는 경우 변경취득한 지분은 새로운 주택의 취득으로 보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