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계비속에게 재산을 양도한 경우에는 그 양도한 재산의 가액을 당해 직계비속에게 증여한 것으로 추정하는 것이며, 같은조 제3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33조 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증여추정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전 문
[회신]
직계비속에게 재산을 양도한 경우에는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양도한 재산의 가액을 당해 직계비속에게 증여한 것으로 추정하는 것이며, 같은조 제3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33조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증여추정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증여추정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재산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이며, 당해 재산의 시가보다 높거나 낮은 대가를 직계비속에게 지급하는 경우에는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5조(저가ㆍ고가 양도시의 증여의제)의 규정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4조제3항제5호
에서 “배우자 등에게 대가를 지급받고 양도한 사실이 명백하게 인정되는 경우” 증여추정 과세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음
(질의1) 부모가 자녀에게 비상장주식의 일부를 유상으로 양도하는 경우로서 자녀가 주식 양수대금을 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하여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도 증여추정 제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질의함.
(질의2) 직계존비속간의 거래일지라도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33조제2항
각호의 1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하고,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인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4조
【배우자 등에 대한 양도시의 증여추정】
①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하 이 조에서 “배우자 등” 이라 한다)에게 양도한 재산은 양도자가 당해 재산을 양도한 때에 그 재산의 가액을 배우자 등에게 증여한 것으로 추정한다.
②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게 양도한 재산을 그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양수일부터 3년 이내에 당초 양도자의 배우자 등에게 다시 양도한 경우에는 그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당해 재산을 양도한 당시의 재산가액을 당초 양도자가 그의 배우자 등에게 직접 증여한 것으로 추정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 법원의 결정으로 경매절차에 의하여 처분된 경우
2. 파산선고로 인하여 처분된 경우
3. 국세징수법에 의하여 공매된 경우
4.
증권거래법 제2조 제12항
의 규정에 의한 유가증권시장 또는 동조 제14항의 규정에 의한 협회중개시장을 통하여 유가증권이 처분된 경우. 다만, 불특정다수인간의 거래에 의하여 처분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2000. 12. 29 개정)
5. 배우자 등에게 대가를 지급받고 양도한 사실이 명백히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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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33조
【배우자 등에 대한 양도시의 증여추정】
② 법 제44조 제3항 제5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998. 12. 31 항번개정)
1. 권리의 이전이나 행사에 등기 또는 등록을 요하는 재산을 서로 교환한 경우
2. 당해 재산의 취득을 위하여 이미 과세(비과세 또는 감면받은 경우를 포함한다)받았거나 신고한 소득금액 또는 상속 및 수증재산의 가액으로 그 대가를 지급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
3. 당해 재산의 취득을 위하여 소유재산을 처분한 금액으로 그 대가를 지급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
○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34조
【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
① 법 제45조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라 함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입증된 금액의 합계액이 취득재산의 가액에 미달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입증되지 아니하는 금액이 취득재산의 가액의 100분의 20(취득재산의 가액이 1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100분의 5로 한다)에 상당하는 금액과 2억원 중 적은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1. 신고하였거나 과세(비과세 또는 감면받은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받은 소득금액
2. 신고하였거나 과세받은 상속 또는 수증재산의 가액
3. 재산을 처분한 대가로받은 금전이거나 부채를 부담하고받은 금전으로 당해 재산의 취득에 직접 사용한 금액
4. 국세청장이 연령ㆍ세대주ㆍ직업ㆍ재산상태ㆍ사회경제적 지위등을 참작하여 정한 기준에 따라 조사한 결과 자금출처가 입증되는 것으로 인정하는 금액
나. 유사 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재삼46014-1675,1998.09.03
【질의】최○○이(1990. 12. 5) 사망으로 인하여 배우자인 김○○이 상속주택을 1990. 12. 5자로 전부 상속이전등기를 받았음.
김○○의 큰 아들인 최○○이 아버지의 형님 집으로 양자를(1962. 2. 16) 갔음.
김○○가 양자를 간 최○○에게 상속받은 주택에 대하여 매매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 주려고 함.
이때 매매대금은 지급하기로 하였음.
위와 같이 매매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도 최○○에게 증여여부가 해당되는지 여부를 질의함.
【회신】직계존비속 사이에 부동산을 매매하는 경우 이미 과세(비과세 또는 감면받은 경우를 포함)받았거나 신고한 소득금액, 상속 및 수증재산의 가액, 소유재산을 처분한 금액으로 시가에 해당하는 대가를 지급한 사실이 입증되는 때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4조 제3항 제5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한 것으로 추정하지 아니하며,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임. 또한, 생모와 출양한 자녀는 직계존비속에 해당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