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종전주택이 재건축이 시행되어 새로운 주택취득 후 종전주택 양도시 과세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2.06.07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관리처분계획인가일 또는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사업계획승인일부터 당해 재개발 또는 재건축아파트의 사용검사필증 교부일까지는 이를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붙임 기 질의회신(재산46014-20,2001.01.04, 재일46014-1708, 1999.09.20 및 제도46013-10073,2001.03.14)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재산46014-20, 2001.01.04 소득세법 제94조 양도소득의 범위를 판정함에 있어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관리처분계획인가일 또는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사업계획승인일부터 당해 재개발 또는 재건축아파트의 사용검사필증 교부일(사용검사 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사용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사용승인일)까지는 이를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아래와 같은 경우의 양도소득세 해당여부 - A주택을 구입하여 거주하던 중 재건축을 추진한다고 하여 이사할 B주택을 구입하여 놓고 난 약 10개월 후 이주통보를 받아 B주택으로 이사를 하여 현재까지 거주하고 있는 상황임. (매입후 현재까지 두주택 모두 3년이 지난 상태) (질의사항) 1. 재건축 중인 A주택을 파는 경우 2. 현재 거주하고 있는 B주택을 파는 경우 및 B주택을 팔고난 후 A주택을 팔고 새로운 C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3. A주택이 완성되어 입주를 하고 B주택이 재건축 추진되어 완료된 후 B주택으로 이주하면서 3년이상 보유한 후에 A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4. A주택 재건축완료 후 B주택을 팔고 입주하는 경우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94조 【양도소득의 범위】 ① 양도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2000. 12. 29 개정) 1. 생략 2.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2000. 12. 29 개정) 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건물이 완성되는 때에 그 건물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다) (2000. 12. 29 개정) 이하 생략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 제3호에서 “1세대 1주택” 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1995. 12. 30 개정) 이하 생략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1세대 1주택의 특례】 ①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1년 이내에 양도하지 못하는 경우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이하 생략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재산46014-20,2001.01.04 소득세법 제94조 양도소득의 범위를 판정함에 있어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관리처분계획인가일 또는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사업계획승인일부터 당해 재개발 또는 재건축아파트의 사용검사필증 교부일(사용검사 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사용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사용승인일)까지는 이를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임. ○ 재일46014-1708,1999.09.20 1. 소득세법 제89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1세대1주택” 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을 말하는 것이며, 2.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되는 경우로서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2년(현행 1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고 양도일 현재 종전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 제도46013-10073,2001.03.14 국내에 2주택을 보유한 세대가 그 중 하나의 주택에 대하여 재건축조합의 조합원으로 참여하여 동 재건축사업의 재건축이 완료되어 사용검사 등을 받은 경우 그 검사 등을 받은 날로부터 2년(현행 1년) 이내에 나머지 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그 주택을 양도일 현재 3년 이상 보유한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비과세받을 수 있는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