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신]
귀 질의의 경우 붙임 질의회신문(서일46014-11458,2002.11.01, 재일46014-2448,1997.10.16 및 재일46014-230,1997.02.04)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귀 질의의 당해 별장이 주택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사실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인 것입니다.
※ 서일46014-11458, 2002.11.01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 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시, ○○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ㆍ고시된 ○○ㆍ○○ㆍ○○ㆍ○○ㆍ○○ 신도시 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1년 이상인 것)을 말하는 것임. 다만, 2002. 10. 1부터 1년이 되는 날(2003. 9. 30)까지 당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시에 20년 정도 거주하는 아파트와 몇 년 전에 ○○도에 소재하는 농가주택 규모의 작은 별장을 취득하였음.
- 이 별장은 주민등록도 되어있지 않고 상주하지 아니하며 관할관청으로부터 별장으로 간주되어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높은 세율로 납부하고 있음.
- 위의 경우 ○○ 소재 아파트를 양도하는 경우, 별장은 주택으로 보지 아니하여 1세대 1주택으로 양도소득세의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 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 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ㆍ고시된 분당ㆍ일산ㆍ평촌ㆍ산본ㆍ중동 신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1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이하 생략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서일46014-11458,2002.11.01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 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시, ○○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ㆍ고시된 ○○ㆍ○○ㆍ○○ㆍ○○ㆍ○○ 신도시 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1년 이상인 것)을 말하는 것임. 다만, 2002. 10. 1부터 1년이 되는 날(2003. 9. 30)까지 당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것임.
○ 재일46014-2448,1997.10.16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1세대1주택’ 을 판정함에 있어 주택이라 함은 용도에 관계없이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건물을 말하는 것으로서, 근린생활시설을 개조하여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한 경우에는 주택으로 보는 것임.
○ 재일46014-230,1997.02.04
1.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규정에 의한 1세대1주택을 적용함에 있어
지방세법
규정에 의하여 별장으로 재산세가 부과되는 건축물은 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이를 사실상 주거전용으로 사용하는 때에는 주택으로 보는 것임.
2.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