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취득자금 등의 80% 상당액 이상을 소명함으로써 증여추정규정을 적용하지 않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규정은 재산취득 또는 채무상환이 있을 때마다 그 해당여부를 판단하는 것임
전 문
[회신]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5조 제2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3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자금등이 직업∙연령∙소득∙재산상태 등을 감안하여 국세청장이 정하는 금액 이하여서 증여추정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취득자금 등은 10년이내의 재산취득자금 등의 합계액에 의하는 것이며,
재산취득자금 등의 80% 상당액 이상을 소명함으로써 증여추정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한 같은령 제34조제1항 단서의 규정은 재산취득 또는 채무상환이 있을 때마다 그 해당여부를 판단하는 것입니다.
| [ 질 의 ] |
| 다수의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취득자금 증여추정 배제기준을 적용함에 있어서 재산을 취득하는 때마다 적용하는 지, 아니면 총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적용하는지 여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