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상속개시 후 6월 이내에 당해 상속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 그 거래가액은 시가로 보는 것이며, 이 때 거래가액이 6월 이내에 있는지 여부는 거래가액이 확정되는 계약일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함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는 붙임의 질의회신문(재삼46014-869, 1999.05.07) 및 관련 조세법령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삼46014-869, 1999.05.07
1. 질의내용 요약
○ 우리사주조합원인 종업원이 퇴직시 보유하는 주식은 조합원들이 참여하는 자유입찰을 통하여 최고가격을 제시한 조합원이 낙찰받고 있는바, 동 낙찰가액이 시가로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평가의 원칙 등】
○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평가의 원칙 등】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