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자산의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ㆍ등록에 관계없이 매도ㆍ교환ㆍ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 경우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으로 관련 조세법령과 우리청 기질의회신문 재일01254-1772(1990.09.17)호와 재일46014-451(1999.03.05)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재일01254-1772, 1990.09.17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자산의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ㆍ등록에 관계없이 매도ㆍ교환ㆍ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상 황】
1. 양도 부동산 : ○○리 ○○번지 답 1,983㎡
○○리 ○○번지 답 2,896㎡
2. 상기토지 중 1/2에 대해 김○○ 이 1973.3.15 매매원인으로 1998년 등기이전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본인이 패소하여 2001. 11.7 소유권이전 되었으나,
3. 그러나 본인은 1973.3.15 김00에게 매매한적 없고 동일자에 작성한 차용증 영수증 787,500원 (실제 내용금액은 20만원에 불과함)을 가필변조하여 매매계약서로 둔갑시켜 소송사기 당한 것으로 1996-1999년까지 본인은 병중 몸으로 제대로 소송에 대처하지 못하였으며, 현재 재심청구소송을 준비중에 있음
【질 의】
1. 소송사기에 의한 것으로 판결에 의한 강제이전등기 하여 간 것인데 양도소득세 대상여부
2. 1973. 3. 15자를 소송상 매매시기로 하였는데 1973년도 매매원인이 양도소득세에 해당여부
3. 현재 소송에 패소하였으나 재심청구기간이 있고 재심청구소송준비중에 있음에도 양도소득세 해당여부
4. 양도시기가 1973.3.15자인지, 등기이전 하여간 2001.11.7자인지 여부
5. 1973년 787,500원으로 소송사기 당하였는데 그 시가에 준하여 소득이 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88조
【양도의 정의】
① 제4조 제3호 및 이 장에서 “양도” 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부담부증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 제3항
본문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에 있어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하는 경우에는 증여가액 중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으로 본다. (1996. 12. 30 개정 ;
상속세 및 증여세법
부칙)
이하생략
○ (구)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2001년도
① 법 제98조의 규정에 의한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자산의 대금(당해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당해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제외한다)을 청산한 날로 한다. (1998. 12. 31 개정)
1.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 다만, 잔금지급약정일이 확인되지 아니하거나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로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로 한다.
2.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의 개서를 포함한다)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
3.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장기할부조건의 경우에는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개서를 포함한다) 접수일ㆍ인도일 또는 사용수익일중 빠른 날 (1999. 12. 31 개정)
4. 자기가 건설한 건축물에 있어서는 사용검사필증교부일. 다만, 사용검사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사용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사용승인일로 하고 건축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하는 건축물에 있어서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로 한다.
5. 상속 또는 증여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에 대하여는 그 상속이 개시된 날 또는 증여를 받은 날
6.
민법 제245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당해 부동산의 점유를 개시한 날 (1998. 12. 31 신설)
② 완성 또는 확정되지 아니한 자산을 양도 또는 취득한 경우로서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까지 그 목적물이 완성 또는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목적물이 완성 또는 확정된 날을 그 양도일 또는 취득일로 본다.
이하 생략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재일01254-1772,1990.09.17
소득세법상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자산의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ㆍ등록에 관계없이 매도ㆍ교환ㆍ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하는 것임.
○ 재일46014-451,1999.03.05
【질의】
1. 본인은 ○○시 ○○구 ○○동 ○○번지 소재 신○○의 소유대지 62.3㎡를 ○○지방 법원의 소유권이전등기의 판결을 받아 1982. 3. 17 매매를 원인으로한 소유권이전을 1990. 1. 24 (등기접수일)하였음.
2. 위와 같은 경우 다음과 같은 설이 있으므로 세법상 취득시기를 어느 날짜에 해당하는지 질의함.
<갑설> 등기원인일(1982. 3. 17)로 함.
(이유)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한 소유권이전시 무조건 등기 원인일로 함.
<을설> 등기접수일(1990. 1. 24)로 함.
(이유)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소유권이전하였으나 판결문 내용상 의제자백(궐석재판)에 의한 판결이유를 명시하여 실체적 진실이 확인되지 않을 뿐 아니라 매매계약서등 대금 청산에 관한 일체의 증빙제시가 없으므로 등기접수일로 함.
【회신】
1. 자산의 취득ㆍ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당해 자산의 양도대금을 청산한 날로 하는 것이나, 다만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의 개서를 포함한다)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을 그 취득ㆍ양도시기로 하는 것임.
2.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을 그 취득ㆍ양도시기로 하는 것이며, 다만 잔금지급약정일이 확인되지 아니하거나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약정일로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을 그 취득ㆍ양도시기로 하는 것임.
3. 위 1), 2)의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