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주식수는 감자에 따른 이익을 증여한 자로서 대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감자주식수에 의하는 것임
전 문
[회신]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9조의2에 의한 감자에 따른 증여의제가액은 대주주가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부터 얻은 이익을 말하는 것이므로 같은법시행령 제29조의2 제2항 계산산식에서 “대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주식수”는 “감자에 따른 이익을 증여한 자로서 대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감자주식수”에 의하는 것이 타당하며,
같은법 제4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감자에 따른 포괄적 증여의제대상도 특수관계자간에 분여된 이익이 있는 경우에 적용하는 것입니다.
| [ 질 의 ] |
| ○○주식회사의 대주주 등과 대주주 등이 아닌 기타 주주의 소유주식에 대하여 불균등 감자를 함으로써 감자후 대주주의 소유주식 비율이 증가하였으나, 기타주주는 대주주 등과 특수관계 없으며, 1주당 평가액 : 30,000원, 1주당 소각 대가 : 10,000원 이러한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9조 의 2(감자에 따른 증여의제) 및 제42조(기타의 증여의제) 제2항의 규정 적용 여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