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세대 1주택으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규정은 1세대가 국내에 1주택을 「5년이상 보유 또는 3년이상 거주」(현행 3년이상 보유)여부에 따라서 판단하는 것이며, ‘주택’ 이라 함은 등기부상 또는 건축물관리대장상 등재여부에 불구하고 무허가주택이나 농가주택 등 모두를 포함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붙임 기 질의회신(재일46014-425,1994.02.18)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우리 국세청전화세무상담센터는 납세자의 국세에 대한 궁금한 사항을 무료로 상담하는 서비스기관으로 귀하가 동봉하신 회신용 우표는 다시 보내 드립니다. 또한 세무상담은 전화 1588-0060, 인터넷, 서면 등 다양한 방법으로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재일46014-425, 1994.02.18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현행 제154조)의 규정에 의한 1세대 1주택으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규정은 1세대가 국내에 1주택을 「5년이상 보유 또는 3년이상 거주」(현행 3년이상 보유)여부에 따라서 판단하는 것이며,
이 때의 ‘세대’ 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같은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직계존ㆍ비속 및 형제ㆍ자매)을 말하는 것임.
또한, ‘주택’ 이라 함은 등기부상 등 또는 건축물관리대장상 등재여부에 불구하고 무허가주택이나 농가주택 등 모두를 포함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지방에 1975년도에 본인이 구입하여 1989년까지 거주한 수해(水害)주택이 있는데 본 주택은 현재까지 본인명의로 이전등기하지 않고 군수명의로 되어있으며 건축물관리대장은 소유자인 본인명의로 되어 매년 재산세를 납부하고 있는바, 동주택도 1세대 1주택 판정시 소유주택으로 보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양도소득】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 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1999. 12. 28 개정)
1. ~ 2. 생략
3.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거주용건물의 연면적ㆍ가액 및 시설 등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급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1999. 12. 28 개정)
4. 생략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 제3호에서 “1세대 1주택” 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이하 생략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재일46014-425,1994.02.18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현행 제154조)의 규정에 의한 1세대 1주택으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규정은 1세대가 국내에 1주택을 「5년이상 보유 또는 3년이상 거주」(현행 3년이상 보유)여부에 따라서 판단하는 것이며,
이 때의 ‘세대’ 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같은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직계존ㆍ비속 및 형제ㆍ자매)을 말하는 것임.
또한, ‘주택’ 이라 함은 등기부상 등 또는 건축물관리대장상 등재여부에 불구하고 무허가주택이나 농가주택 등 모두를 포함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