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라 함은 그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그 자산이 사실상 유상으로 이전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므로 하천법 제3조에 의하여 하천부지로 형질이 변경되고 국유하천에 편입됨으로써 당해 자산의 대가가 유상 지급되는 것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 경우 우리청 질의회신문 재일46014-1364(1995.06.08)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재일46014-1364, 1995.06.08
현행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가 과세되는 자산의 ″양도″라 함은 그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그 자산이 사실상 유상으로 이전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므로 하천법 제3조에 의하여 하천부지로 형질이 변경되고 국유하천에 편입됨으로써 당해 자산의 대가가 유상 지급되는 것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상 황】
1. 1981년 임야를 매매로 취득하였으나 등기이전을 받지 못하고 있었음.
2. 1994년에 특별조치법에 의해서 등기이전된 임야 토지임
3. 2000. 9. 20자로 국가하천편입토지로 확정되었다는 통보를 받음
4. 2001.9.28자로 국가하천편입토지 보상계획통지를 받음
5. 2001.11.5 건교부로부터 보상금지급통지가 왔음
6. 이당시 보상청구현황에 의하면 “하천명 : 보성강, 토지지목 : 국가하천”으로 되어 있는 상태였음
【질 의】
건교부 보상금수령에 대해서 본인의 임야를 양도한 것으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
즉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88조
【양도의 정의】
① 제4조 제3호 및 이 장에서 “양도” 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부담부증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 제3항
본문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에 있어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하는 경우에는 증여가액 중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으로 본다. (1996. 12. 30 개정 ;
상속세 및 증여세법
부칙)
②
도시개발법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한 환지처분으로 지목 또는 지번이 변경되거나 체비지로 충당되는 경우에는 제1항에서 규정하는 양도로 보지 아니한다. (2000. 12. 29 개정)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재일46014-1364,1995.06.08
현행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가 과세되는 자산의 ″양도″라 함은 그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그 자산이 사실상 유상으로 이전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므로
하천법 제3조
에 의하여 하천부지로 형질이 변경되고 국유하천에 편입됨으로써 당해 자산의 대가가 유상 지급되는 것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