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토지무상사용권리의 증여의제 해당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2.05.31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토지 위에 있는 건물을 소유하는 자가, 당해 토지를 무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증여의제 적용대상이 되는 것임.
[회신] 귀하께서 2002.05.27 우리센터에 질의한 내용에 대하여 붙임과 같이 관련조세법령 및 유사사례를 보내드리오니 이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7조제1항 및 시행규칙 제10조와 관련하여, - 상가건물의 소유자는 아들이고, 토지의 소유자는 어머니이며, 2001.3.10부터 아들이 토지를 사용하기 시작하였으며, 그 당시 개별공시지가는 5억원임 (질의) 2002년에 증여세를 부과하는 경우 증여세액의 계산방법 및 2003년 이후에 증여세가 어떻게 부과되는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7조 【토지무상사용권리의 증여의제】 ① 건물(당해 토지소유자와 함께 거주할 목적으로 소유하는 주택을 제외한다)을 소유하기 위하여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토지를 무상으로 사용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토지무상사용이익을 토지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사업자인 토지소유자에게 당해 토지를 무상으로 사용하게 하는 데에 대하여 소득세가 부과되는 경우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범위, 증여시기, 주택의 범위, 토지무상사용이익의 계산방법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27조 【토지무상사용권리의 증여의제 적용범위 등】 ① 법 제37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토지위에 건물을 신축 또는 증축하여 사용하는 경우 (1999. 12. 31 개정) ② 제1항 및 법 제37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토지무상사용권리의 증여시기는 다음 각호의 1에 의한다. 이 경우 당해 토지에 대한 무상사용기간이 5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무상사용을 개시한 날부터 5년이 되는 날의 다음날에 새로이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1998. 12. 31 후단신설) 1. 제1항 제1호의 경우에는 사용승인서 교부일. 다만, 사용승인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임시사용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임시사용승인일로 하고 건축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건축하는 건축물에 있어서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로 한다. (1998. 12. 31 개정) ⑤ 법 제3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무상사용이익은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에 의한다. (1998. 12. 31 개정) ☞ 1999.1.1 이후 증여분부터 적용함 건물이 정착된 토지 및 당해 건물에 부수되는 토지의 가액×1년간 토지사용료를 감안하여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율×5년 *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27조 제5항 (대통령령 제17459호, 2001.12.31개정된 것) ☞ 2002.1.1 이후 증여분부터 적용함 ⑤ 법 제3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무상사용이익은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각 연도의 토지무상사용이익을 당해 토지무상사용기간을 감안하여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환산한 가액에 의한다. 이 경우 토지무상사용기간은 5년으로 한다. (2001. 12. 31 개정) 건물이 정착된 토지 및 당해 건물에 부수되는 토지의 가액×1년간 토지사용료를 감안하여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율 ○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규칙 제10조 【토지무상사용이익률】 영 제27조 제5항 산식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율” 이라 함은 연간 100분의 2를 말한다. (1999. 5. 7 직제개정) *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규칙 제10조 (2002.4.4 개정된 것) ① 영 제27조 제5항 산식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율”이라 함은 연간 100분의 2를 말한다. (2002. 4. 4 개정) ② 영 제27조 제5항 본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환산한 가액” 이라 함은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환산한 금액의 합계액을 말한다. (2002. 4. 4 신설) 각 연도 토지무상사용이익 ───────────── 10 (1 + ── )n 100 n : 평가기준일부터의 경과연수 ○ 상속세및증여세법기본통칙 37-27…2 【토지무상사용권리 증여가액의 계산】 영 제27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무상사용이익을 계산함에 있어 당초 증여시기로부터 5년이 경과한 후에도 계속하여 무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5년이 되는 날의 다음날 새로이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다시 5년간의 토지무상사용이익을 계산하여 증여세를 과세한다. (2000. 10. 12 개정) 나. 유사 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서일46014-10380,2002.04.03 【질의】건물과 부수토지를 함께 소유하고 있는 아버지가 토지만을 아들에게 증여함으로써 토지는 아들이, 건물은 아버지가 각각 소유하게 되었음. 이 때 아버지가 아들의 토지를 무상으로 사용하는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7조 (토지무상사용권리의 증여의제)의 적용대상이 되는 지 여부 【회신】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토지 위에 있는 건물을 소유하는 자가 당해 토지를 무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7조 에서 규정하는 증여의제 적용대상이 되는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