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자산의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ㆍ등록에 관계없이 매도ㆍ교환ㆍ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붙임 관련법령 및 질의회신문(재일01254-1772,1990.09.17 및 재삼01254-2730,1991.09.03)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귀 질의의 경우는 사실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 재일01254-1772, 1990.09.17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자산의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ㆍ등록에 관계없이 매도ㆍ교환ㆍ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도 ○○소재 임야를 4인이 공동으로 취득하여 5년 경과후 공동소유자 중의 1인에게 본인지분을 매매계약 후 매매대금을 수령하고 양도하였으며, 양도소득세 신고관계는 매수인이 하는 것으로 하여 그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불하였음.
- 그 후 등기부를 확인한 바 소유권이전등기의 원인이「지분포기」로 되어 있는바,
위 토지의 이전이 양도에 해당하는지 또는 증여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88조
【양도의 정의】
① 제4조 제3호 및 이 장에서 “양도” 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이하 생략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증여세 과세대상】
① 타인의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로 인하여 증여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그 증여재산에 대하여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
1.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자(이하 “수증자” 라 한다)가 거주자(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54조 및 제59조에서 같다)인 경우에는 거주자가 증여받은 모든 증여재산 (1998. 12. 28 개정)
2. 수증자가 비거주자(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없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4조 제2항ㆍ제3항, 제6조 제2항ㆍ제3항 및 제81조 제1항에서 같다)인 경우에는 비거주자가 증여받은 재산 중 국내에 있는 모든 재산 (1998. 12. 28 개정)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재일01254-1772,1990.09.17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자산의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ㆍ등록에 관계없이 매도ㆍ교환ㆍ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하는 것임.
○ 재삼01254-2730,1991.09.03
증여세 또는 양소소득세를 과세함에 있어서 부동산에 대한 거래의 실질내용이 증여인지 또는 유상양도인지의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