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대체취득 중에 상속 등으로 1세대3주택이 된 경우 종전주택 양도시 비과세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2.05.31
피상속인이 상속개시당시 소유한 1주택을 취득하여 2주택이 된 상태에서 새로운 주택을 취득한 후 2년 이내에 상속주택외의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그 종전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받을 수 있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 기 질의회신문【재일 46014 - 621 (1997.3.15) 및 재일46014-1176 (1999.6.16)】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재일46014-621, 1997.03.15 1세대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자가 상속으로 1주택을 취득하여 1세대2주택이 된 상태에서 1주택을 보유하고 1세대를 구성하는 자와 혼인으로 1세대3주택이 된 경우에 상속으로 취득한 주택은 양도시기에 제한없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이며, 상속주택을 제외한 다른 2주택도 혼인한 날부터 1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며, 나머지 주택도 동령 동조 동항에서 규정하는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을 갖추고 양도하면 양도소득세를 비과세받을 수 있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현 황】 - 1993년 : A주택 취득 (자의 명의) - 2001.2.28 : B주택 취득 (자의 명의) - 2001.4.19 : 1주택(이하 “C주택”이라 한다)을 보유한 모(질의일 현재 만68세)와 합가 ※ 모가 보유하고 있는 C주택은 1989년 남편 사망당시에 1주택(사망당시 1주택만을 보유하고 있었음)으로 1989년 상속으로 취득한 주택임. ○ 【질 의】 ① C주택 양도시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 ② A주택을 B주택 취득일로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여부 ③ 소득세법기본통칙 89-14 【대체취득중에 상속 등으로 인하여 1세대 3주택이 된 경우 종전 주택양도에 따른 비과세】규정에서 종전주택의 개념은 자의 주택인지 모의 주택인지, 자의 주택과 모의 주택을 함께 지칭하는 것인지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1세대 1주택의 특례】 ①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1년 이내에 양도하지 못하는 경우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1세대 1주택의 특례】 ② 1주택을 소유한 1세대(상속개시일 현재 무주택세대를 포함한다)가 상속에 의하여 피상속인이 상속개시당시 소유한 1주택(피상속인이 상속개시당시 2 이상의 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순위에 따른 1주택을 말한다)을 취득한 경우 당해 상속받은 주택은 보유기간의 제한없이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1997. 12. 31 개정) ④ 1주택을 보유하고 1세대를 구성하는 자가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60세(여자의 경우에는 55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한다)을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침으로써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 합친 날부터 2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에 한한다)은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1999. 12. 31 개정) ○ 소득세법시행규칙 89-14 【대체취득중에 상속등으로 인하여 1세대 3주택이 된 경우 종전 주택양도에 따른 비과세】 국내에 1세대 1주택을 소유한 거주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새로운 주택을 취득하여 일시 2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던 중 상속 또는 영 제155조 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한 혼인 또는 직계존속을 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침으로써 1세대가 3개의 주택을 소유하게 되는 경우 새로운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1세대 1주택의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한다. ○ 소득세법기본통칙 89-13 【상속으로 인한 1세대 1주택 비과세】 ① 1주택을 소유한 1세대(무주택세대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가 상속으로 1주택을 상속받은 경우 당해 상속받은 주택은 보유기간 및 양도시기에 제한없이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한다. ② 다른 주택의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판정함에 있어 제1항에 해당하는 상속주택은 주택수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나. 유사 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재일 46014 - 621(1997.3.15) 1세대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자가 상속으로 1주택을 취득하여 1세대2주택이 된 상태에서 1주택을 보유하고 1세대를 구성하는 자와 혼인으로 1세대3주택이 된 경우에 상속으로 취득한 주택은 양도시기에 제한없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 이며, 상속주택을 제외한 다른 2주택도 혼인한 날부터 1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 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며, 나머지 주택도 동령 동조 동항에서 규정하는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을 갖추고 양도하면 양도소득세를 비과세받을 수 있는 것임. ○ 재일 46014 - 1176 (1999.6.16) 1.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상속에 의하여 피상속인이 상속개시당시 소유한 1주택을 취득한 경우 당해 상속받은 주택은 보유기간에 제한없이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 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며, 2. 위 1의 상속에 의하여 피상속인이 상속개시당시 소유한 1주택을 취득하여 2주택이 된 상태에서 새로운 주택을 취득한 후 2년 이내에 상속주택외의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그 종전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받을 수 있는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