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개시일 현재 무주택세대가 상속에 의하여 하나의 주택을 취득하여 그 상속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당해 상속받은 주택은 1세대 1주택으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이나 상속주택이 고급주택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붙임 기 질의회신(제도46014-10801,2001.04.25)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제도46014-10801, 2001.04.25
상속개시일 현재 무주택세대 또는 1주택을 소유한 세대가 상속에 의하여 하나의 주택(공동상속주택 포함)을 취득하여 그 상속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당해 상속받은 주택은 보유기간에 제한없이 1세대 1주택으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이며, 이 경우 상속주택이라 함은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소유한 1주택을 말하는 것으로 피상속인이 2주택 이상을 소유한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2항 각호의 순위에 따른 1주택을 상속주택으로 보는 것이므로 귀 질의의 경우
① 상속개시 당시 각각의 공동상속인이, 피상속인과 별개의 세대를 구성하고 1주택을 소유(무주택 포함)한 경우에 한하여 양도소득세를 비과세받을 수 있는 것이나
② 상속주택이 소득세법시행령 제156조의 규정에 의한 고급주택의 범위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무주택자가 고급주택(1주택)을 상속받는 경우 1세대 1주택으로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이 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양도소득】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 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1999. 12. 28 개정)
1. ~ 2. 생략
3.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거주용건물의 연면적ㆍ가액 및 시설 등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급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1999. 12. 28 개정)
이하 생략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1세대 1주택의 특례】
① 생략
② 1주택을 소유한 1세대(상속개시일 현재 무주택세대를 포함한다)가 상속에 의하여 피상속인이 상속개시당시 소유한 1주택(피상속인이 상속개시당시 2 이상의 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순위에 따른 1주택을 말한다)을 취득한 경우 당해 상속받은 주택은 보유기간의 제한없이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1997. 12. 31 개정)
이하 생략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제도46014-10801,2001.04.25
상속개시일 현재 무주택세대 또는 1주택을 소유한 세대가 상속에 의하여 하나의 주택(공동상속주택 포함)을 취득하여 그 상속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당해 상속받은 주택은 보유기간에 제한없이 1세대 1주택으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이며, 이 경우 상속주택이라 함은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소유한 1주택을 말하는 것으로 피상속인이 2주택 이상을 소유한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2항
각호의 순위에 따른 1주택을 상속주택으로 보는 것이므로 귀 질의의 경우
① 상속개시 당시 각각의 공동상속인이, 피상속인과 별개의 세대를 구성하고 1주택을 소유(무주택 포함)한 경우에 한하여 양도소득세를 비과세받을 수 있는 것이나
② 상속주택이
소득세법시행령 제156조
의 규정에 의한 고급주택의 범위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