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상속(증여)재산을 평가하는 경우 시가 혹은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는 것임

사건번호 선고일 2003.06.09
상속(증여)재산을 평가하는 경우 토지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현재 시가에 의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에는 개별공시지가에 의하는 것이며, 시가란 불특정다수인간에 자유로의 거래가 되는 경우에 통상 설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붙임의 질의회신(재삼 46014-784, 1998.05.08)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삼 46014-784, 1998.05.08 1. 질의내용 요약 ○ 비상장법인의 신주인수에 따른 신주인수대금을 1년전 아버지로부터 증여받은 토지를 매각하여 조달하였음. - 1년전 증여받은 토지의 증여재산가액은 개별공시지가가(1백만원/㎡)로 평가하여 증여세를 자진신고․납부하였음. - 당해 증여받은 토지를 ㎡당 6백만원으로 처분하였음. ○ 1년전 증여받을 당시 증여재산가액 계산시 적용할 평가액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평가의 원칙 등】 ○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평가의 원칙 등】 ※ 재삼 46014-784, 1998.05.08 상속(증여)재산을 평가하는 경우 토지의 가액을 상속개시일 현재 시가에 의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에는 개별공시지가에 의하는 것임. 이 때 “시가”란 상속개시일 현재 각 재산의 현황에 따라 불특정다수인간에 자유로의 거래가 되는 경우에 통상 설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을 말하는 것이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할 사함임. 이 경우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49조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가액은 당해 상속재산의 시가로 볼 수 있는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