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출연받은 부동산을 개인명의로 등기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가액 불산입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2.05.30
개인 명의로 등기ㆍ등록ㆍ명의개서 등이 된 재산은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12조 각호의 1에 규정하는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을 출연받은 날부터 3년이내에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같은법 제48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개인 명의로 등기ㆍ등록ㆍ명의개서 등이 된 재산은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같은법 제74조(문화재자료 등의 징수유예)의 규정은 상속재산에 포함된 문화재자료 등에 대하여 적용되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1. 질의내용 1. 사립박물관이 출연받은 부동산을 설립자 개인명의로 등기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가액에 불산입되는지 여부 2. 부동산을 사립박물관에 출연하는 경우 상속세및증여세법 제74조 (문화재자료 등의 징수유예)의 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8조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과세가액 불산입 등】 ①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의 가액은 증여세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공익법인 등이 내국법인의 주식 등을 출연받은 경우로서 출연받은 주식 등과 다음 각호의 1의 주식 등을 합한 것이 당해 내국법인의 의결권있는 발행주식총수 등의 100분의 5를 초과하는 경우(제16조 제2항 각호외의 부분 단서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계산한 초과부분을 제외한다. (2000. 12. 29 단서개정) 1호이하 : 생략 ○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12조 【공익법인등의 범위】 법 제16조 제1항에서 “공익법인등” 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 1~5호 : 생략 6. 예술 및 문화에 현저히 기여하는 사업중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사업으로서 관계행정기관의 장의 추천을 받아 재정경제부장관이 지정하는 사업 (1999. 12. 31 개정) 7~8호 : 생략 9. 법인세법시행령 제36조 제1항 제1호 각목의 규정에 의한 지정기부금단체 등이 운영하는 고유목적사업. 다만, 회원의 친목 또는 이익을 증진시키거나 영리를 목적으로 대가를 수수하는 등 공익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고유목적사업을 제외한다. (2001. 12. 31 신설) 10. 제1호 내지 제5호ㆍ제7호 또는 제8호와 유사한 사업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업 (2001. 12. 31 호번개정)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74조 【문화재자료 등의 징수유예】 ① 납세지관할세무서장은 상속재산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재산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한 그 재산가액에 상당하는 상속세액의 징수를 유예한다. 1. 문화재보호법에 의한 문화재자료(이하 이 조에서 “문화재자료” 라 한다)와 동법의 규정에 의한 보호구역안의 토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 (2000. 12. 29 개정) 2. 박물관 및 미술관진흥법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박물관자료 또는 미술관자료로서 박물관 및 미술관진흥법의 규정에 의한 박물관 또는 미술관(사립박물관 또는 사립미술관에 대하여는 공익법인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한다)에 전시 또는 보존 중에 있는 재산(이하 이 조에서 “박물관자료” 라 한다) ②항이하 : 생략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재삼 46014-826 (1998.5.12) 박물관및미술관진흥법 제9조 의 규정에 의하여 문화체육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설립한 사립미술관을 운영하는 사업은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12조 제6호 의 규정의 『예술 및 문화에 현저히 기여하는 사업으로서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사업』에 해당하는 것이며, 이에 해당하는 공익법인등이 출연받은 재산을 출연받은 날로부터 3년이내에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이 경우 공익법인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관할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내용에 관계없이 당해 공익법인등의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며, 개인 명의로 등기ㆍ등록ㆍ명의개서등이 된 재산은 공익법인등이 출연받은 재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 본문내용중 박물관및미술관진흥법 제9조 는 현행 제18조, 문화체육부장관은 현행 문화관광부장관임 ※ 문화ㆍ예술에 현저히 기여하는 비영리사업으로서 설립일이 2000.1.1. 이후인 경우에는 관계행정기관의 장의 추천을 받아 재정경제부장관으로부터 지정을 받아야 공익법인으로 봄 (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12조 제6호 ) ○ 재산(상속)46014-850 (2000.7.11)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12조 각호의1에 규정하는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을 직접공익목적에 사용하는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마을회가 노인정 등을 운영하는 사업은 같은조 제8호에 규정하는 “공원 기타 공중이 무료로 이용하는 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으로 보는 것이나, 마을회의 대표자 개인명의로 등기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