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세대 1주택자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새로운 주택을 취득하여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로서 새로운 주택 취득일로부터 2년 이내에 종전 주택을 양도하고 양도일 현재 종전주택을 3년 이상 보유한 경우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붙임 기 질의회신(재산46014-148,2000.02.10 및 재일46014-1531,1996.06.27)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재산46014-148, 2000.02.10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새로운 주택을 취득하여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로서 새로운 주택 취득일로부터 2년 이내에 종전 주택을 양도하고 양도일 현재 종전주택을 3년 이상 보유한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는 것임.
※ 2년 이내는 2002.3.30 이후 1년 이내로 개정되었음.
1. 질의내용 요약
아래와 같이 이주를 위한 일시적 2주택상태에서 피상속인이 갑작스러운 사망으로 먼저 보유한 주택을 매도한 후 2주택을 지분상속 받았을 때, 당해 양도주택(A)의 비과세대상 여부
- 아 래 -
- A주택 취득 : 1997.8월 아파트분양 받아 등기
- B주택 취득 : 2001.6.28 이주를 위한 아파트 구입
- 피상속인의 사망 : 2001.7.4 (2주택 보유)
- A주택 양도 : 2001.7.14
- 상속주택(C, D)의 지분취득(공동 상속인 3인) : 상속등기 (2001.9.19)
ㆍC주택 : 피상속인의 소유지분 1/2 중 상속인 3인이 각 1/3
ㆍD주택 : 상속인 3인이 각 1/3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 제3호에서 “1세대 1주택” 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1995. 12. 30 개정)
이하 생략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1세대 1주택의 특례】
①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2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1년 이내에 양도하지 못하는 경우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② 생략
③ 제15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공동상속주택(상속으로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1주택을 말한다)외의 다른 주택을 양도하는 때에는 당해 공동상속주택은 당해 거주자의 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의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이 경우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이 2인 이상인 때에는 그 2인 이상의 자중 다음 각호의 순서에 따라 당해 각호에 해당하는 자가 당해 공동상속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본다. (1995. 12. 30 개정)
1. 당해 주택에 거주하는 자
2. 호주승계인
3. 최연장자
이하 생략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재산46014-148,2000.02.10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새로운 주택을 취득하여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로서 새로운 주택 취득일로부터 2년 이내에 종전 주택을 양도하고 양도일 현재 종전주택을 3년 이상 보유한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는 것임.
※ 2년 이내는 2002.3.30 이후 1년 이내로 개정되었음.
○ 재일46014-1531,1996.06.27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
에 의한 1세대 1주택을 판정함에 있어 상속으로 인하여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1주택을 소유하게 된 경우에는 지분이 큰 상속인을 당해 주택의 소유자로 보는 것이며, 다만 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이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그 2인 이상의 자 중 다음 각호의 순서에 따라 당해 주택의 소유자를 판정하는 것임.
1) 당해 주택에 거주하는 자
2) 호주상속인
3) 최연장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