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차 증여시 동일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가액을 합산신고하지 않은 가액은 증여세 신고세액공제 안 됨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는 붙임의 질의회신문 (재삼46014-2269, 1998.11.23) 및 관련 조세법령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삼46014-2269, (1998.11.23)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9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할 때 같은법 제47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증여세과세가액에 가산하는 5년 이내 증여재산가액 을 합산하여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그 금액은 같은법 제68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신고기한 내에 신고한 증여세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지계존속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은 자가 증여세과세표준을 신고하면서 당해 증여일전 10년이내에 증여자의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재산가액을 증여세과세가액에 가산하지 않은 경우 신고세액공제 적용방법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7조
【증여세과세가액】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9조
【신고세액공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