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조세특례

토지공사로부터 수용된 경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적용 가능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2.05.28
대규모 개발사업지역내의 농지가 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도시계획법에 의한 주거지역ㆍ상업지역ㆍ공업지역에 편입된 경우로서 사업시행자의 단계적 사업시행 또는 보상지연으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경우에는 8년 자경농지 제한 요건이 적용되지 아니하여 양도소득세의 면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붙임 기 질의회신(재일46014-1610,1998.08.22 및 재일46014-1652,1997.07.05)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재일46014-1610, 1998.08.22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54조 제1항(현행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66조 제1항) 제1호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대규모개발사업지역내의 농지가 동 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도시계획법에 의한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에 편입된 경우로서 사업시행자의 단계적 사업시행 또는 보상지연으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경우에는 같은령 같은조 제1항 제1호 본문의 규정에 의한 8년 자경농지 제한 요건이 적용되지 아니하여 동법 제55조 규정에 의한 8년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면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나, 사업시행이전에 도시계획법에 의한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에 편입되어 3년이 지난 농지는 8년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면제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1. 아래의 양도하는 토지의 소유자가 농지소재지에서 14년 동안 자경한 농지로서 2002.3.11 ○○공사로부터 수용보상금 전액을 받은 경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대상이 되는지 여부 2. 위 1.의 양도소득세의 감면대상이 되는 경우로서 양도소득세가 3억원이 되어 감면한도액 2억원을 초과하는 1억원에 대하여는 농지대토를 하여 비과세받고자 하는바, 아래의 농지를 구입하여 3년 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경우 농지대토로 인한 양도소득세의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 <양도하는 농지> | 지번 | 지목 | 국토이용 | 도시지역 편입일자 | 지역 | 기 타 | 비고 | | ○○시 ○○구 ○○동○○ 번지 | 답 | 도시지역 | 1987.1.1 | 용도지역 미지정 | -1992.3.1○○산업단지 지정 (약 60만평) -사업시행 : 2003.2005 | | <구입하고자하는 농지> | 지 번 | 국토이용 | 도 시 계 획 | 토지거래 | 기 타 | 비고 | | 지 역 | 구 역 | | ○○시 ○○구 ○○동 ○○번지, ○○번지 | 도시지역 | 녹지지역 | 개발제한구역 | 허가지역 | 농지법 제8조 의 규정이 적용되는 농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2001. 12. 29 제목개정) ①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업소득세의 과세대상(비과세ㆍ감면 및 소액부징수 대상을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당해 토지가 도시계획법에 의한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이하 이 조에서 “주거지역등” 이라 한다)에 편입되거나 도시개발법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환지처분전에 농지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주거지역등에 편입되거나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까지 발생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득에 한하여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2001. 12. 29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2001. 12. 29 개정)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2001. 12. 29 제목개정) ①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 라 함은 8년 이상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경작개시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를 말한다. (2001. 12. 31 신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안의 지역 (2001. 12. 31 신설)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ㆍ군ㆍ구안의 지역 (2001. 12. 31 신설) ②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 라 함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이 경우 상속받은 농지의 경작한 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은 상속인이 이를 경작한 기간으로 본다. (2001. 12. 31 항번개정) 1. 양도일 현재 특별시ㆍ광역시(광역시에 있는 군을 제외한다) 또는 시( 지방자치법 제3조 제4항 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도ㆍ농복합형태의 시의 읍ㆍ면지역을 제외한다)에 있는 농지 중 도시계획법에 의한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안에 있는 농지로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농지.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대규모 개발사업지역(사업인정고시일이 동일한 하나의 사업시행지역을 말한다)안에서 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도시계획법에 의한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에 편입된 농지로서 사업시행자의 단계적 사업시행 또는 보상지연으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농지를 제외한다. (1998. 12. 31 개정) 가. 사업시행지역안의 토지소유자가 1천명 이상인 지역 (1998. 12. 31 개정) 나. 사업시행면적이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규모 이상인 지역 (1998. 12. 31 개정) 이하 생략 ○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양도소득】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 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1999. 12. 28 개정) 1. ~ 3. 생략 4.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농지의 대토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1994. 12. 22 개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3조 【농지의 비과세】 ① 생략 ② 법 제89조 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라 함은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대토하는 농지(제4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농지를 제외하다)로서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경우를 말한다. 1. 3년 이상 종전의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가 종전의 농지의 양도일부터 1년내에 다른 농지를 취득하여 3년 이상 새로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경우 또는 새로운 농지의 취득일부터 1년내에 종전의 농지를 양도하고 새로이 취득한 농지를 3년 이상 새로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경우 (2000. 12. 29 개정) 2.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면적이 양도하는 농지의 면적 이상이거나 그 가액이 양도하는 농지의 가액의 2분의 1 이상인 경우 ③ 생략 ④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동 각항에 규정된 농지에서 제외되는 농지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양도일 현재 특별시ㆍ광역시(광역시에 있는 군을 제외한다) 또는 시지역( 지방자치법 제3조 제4항 의 규정에 의한 도ㆍ농복합형태의 시의 읍ㆍ면지역을 제외한다)에 있는 농지 중 도시계획법에 의한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안의 농지로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농지.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대규모개발사업지역(사업인정고시일이 동일한 하나의 사업시행지역을 말한다)안에서 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도시계획법에 의한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에 편입된 농지로서 사업시행자의 단계적 사업시행 또는 보상지연으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되는 농지를 제외한다. (1996. 12. 31 단서신설) 가. 사업지역내의 토지소유자가 1천명 이상인 지역 (1996. 12. 31 신설) 나. 사업시행면적이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규모 이상인 지역 (1998. 4. 1 직제개정) 이하 생략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재일46014-1610,1998.08.22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54조 제1항(현행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66조 제1항 ) 제1호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대규모개발사업지역내의 농지가 동 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도시계획법에 의한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에 편입된 경우로서 사업시행자의 단계적 사업시행 또는 보상지연으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경우에는 같은령 같은조 제1항 제1호 본문의 규정에 의한 8년 자경농지 제한 요건이 적용되지 아니하여 동법 제55조 규정에 의한 8년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면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나, 사업시행이전에 도시계획법에 의한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에 편입되어 3년이 지난 농지는 8년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면제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 재일46014-1652,1997.07.05 1. 경작상 필요에 의하여 종전의 농지를 양도하고 양도일부터 1년 내에 다른 농지를 취득(새로이 취득하는 농지의 소재지는 지역적 제한이 없음)하여 그 농지가 소재한 시ㆍ군ㆍ구 지역이나 그와 연접한 시ㆍ군ㆍ구 지역에서 3년 이상 거주하면서 해당 농지를 경작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89조 제4호 규정에 의한 농지의 대토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이나, 2. 양도하는 농지나 취득하는 농지가 양도일 현재 특별시ㆍ광역시(군은 제외) 또는 시지역(도ㆍ농복합형태의 시의 읍ㆍ면지역은 제외)에 있는 농지로서 도시계획법에 의한 주거지역ㆍ상업지역ㆍ공업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났거나,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면적이 양도하는 농지의 면적 미만이거나 그 가액이 양도하는 농지의 가액의 1/2 미만인 경우에는 위 규정에 의한 농지의 대토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