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조세특례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사건번호 선고일 2002.05.28
상속세및증여세법 제7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할 때, 과다신고한 재산가액 또는 과소신고한 공과금 등에 관계없이 신고누락한 재산가액과 채무부인액은 「신고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하여야할 과세표준에 미달한 금액」에 해당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는 붙임의 질의회신문 [재삼46014-141 (1999.01.23),재산(상속)46014-933 (2000.07.27)]조세법령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삼46014-141 1999.01.23 ※ 재산(상속)46014-933 2000.07.27 1. 질의내용 요약 ○ 상속세 신고기한내에 피상속인 명의로 등기된 부동산의 소유권에 대하여 상속인 이외의 자가 소송을 제기하였으며, 상속인은 당해 재산을 상속재산에 포함시키지 않고 상속세를 신고하였음 - 소송결과 상속인이 승소하여 당해 재산이 피상속인 소유임이 확인된 경우, 당해 재산을 상속재산에 포함시키지 않은 것에 대하여 신고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5조 【기타 조건부권리 등의 평가】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조건부권리 등의 평가】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78조 【가산세 등】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