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및증여세법 제7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할 때, 과다신고한 재산가액 또는 과소신고한 공과금 등에 관계없이 신고누락한 재산가액과 채무부인액은 「신고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하여야할 과세표준에 미달한 금액」에 해당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는 붙임의 질의회신문 [재삼46014-141 (1999.01.23),재산(상속)46014-933 (2000.07.27)]조세법령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삼46014-141 1999.01.23
※ 재산(상속)46014-933 2000.07.27
1. 질의내용 요약
○ 상속세 신고기한내에 피상속인 명의로 등기된 부동산의 소유권에 대하여 상속인 이외의 자가 소송을 제기하였으며, 상속인은 당해 재산을 상속재산에 포함시키지 않고 상속세를 신고하였음
- 소송결과 상속인이 승소하여 당해 재산이 피상속인 소유임이 확인된 경우, 당해 재산을 상속재산에 포함시키지 않은 것에 대하여 신고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5조
【기타 조건부권리 등의 평가】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조건부권리 등의 평가】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78조
【가산세 등】